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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의 전당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광주광역시청 임대진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이 나오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세무공무원들.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은 아직 세법으로 부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면세 지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명분과 근거가 없는 면세는 공평 조세의 적(敵). 그렇기에 세무공무원들은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을 찾아내고,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조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의 운영방안을 고민한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청의 감사위원회에 있는 임대진 주무관은 세정담당관실에 근무 당시 이같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1,350여억 원의 신규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기존에는 과세 사례가 없었던 주택보증회사의 부도아파트 인수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안한 결과였다. 세금을 부과하는 일인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리검토는 필수. 임대진 주무관은 취득세 세원의 발굴까지 무려 1년 동안 법리를 검토했다. 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임대진 주무관의 철저한 준비에 광주광역시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대진 주무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행정혁신인상 등으로 보답 받았다. 임대진 주무관은 새로운 공유재산 발굴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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