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회사들은 자체적인 현지 금융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모기업의 보증이 필요한 현실. 따라서 지급보증의 대가로 모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OECD 기준이나 세법에서 과세 거래로 규정된다. 이 부분에서 국세청은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보증액의 0.1~0.3%의 적은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조세 소송에 돌입했다. 초기에는 국세청의 연이은 패소, 그러나 고성호 사무관과 팀원들은 적절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기준을 개발해 승소를 이끌어내며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