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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잡는 세무서 포청천!

부실과세 잡는 세무서 포청천! 강남세무서 이은배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부가처분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부가처분이 잘못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가처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이 몇 차례 있었고,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세청이 잘못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이 적잖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강남세무서에서 일하는 이은배 조사관은 이같은 부당한 부가처분이 국세청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깨닫고, 세무서의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가처분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이름은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 제도’. 납세자의 주장대로 국세청의 부가처분이 취소됐을 때 그 취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부실과세에 직원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게 된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었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2년 뒤 직원들의 잘못이 실제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책임 있는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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