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  546호

2017년 제5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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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영상홍보 기획·제작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세종시 소재)

운전

운전서기보

1명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세종시 소재)

※ 임기제의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영상홍보 기획·제작

○ 영상홍보 기획·제작

-  영상 기획ㆍ관리(PD), 장비 운영

-  영상 콘텐츠 촬영 및 편집, 국정과제 정책동영상 제작ㆍ관리

-  처내 영상방송 기획ㆍ제작, 사진촬영 지원

○ 영상홍보 추진·관리

-  영상홍보 모니터링 및 분석

-  영상 관련 온라인 홍보 매체 관리

-  영상 기록물 관리 및 방송·라디오 콘텐츠 수집 등

-  영상 관련 행정업무 수행

운전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운전분야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영상홍보 기획·제작 분야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운전 분야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영상홍보 기획·제작 >

응시요건(공무원 임용규칙 제103조)  ※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응시 가능

<경력요건>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방송 등 영상 제작·홍보 관련 업무 

【관련학위】 신문방송학, 방송영상학, 언론홍보학, 영상미디어관련학 등 영상, 홍보 관련 학과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영상 포트폴리오(DVD) 제출자(1인 제작물)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배점, 포트폴리오의 경우 건수별 배점)

< 운전 >

응시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자격 요건 :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운전업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3.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배점, 2·3 관련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배점, 범죄경력 및 교통사고·교통위반 건수에 따라 감점)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2017년 기준 연봉 상·하한액 : 66,274∼33,390천원(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직무 성과 평가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1. 12.(금) 예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게시

○ 면접시험 : ’18. 1. 19.(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25.(목)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4.(목) ~ 2018. 1. 9.(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우편번호 30102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행정주사(일반임기제) 7,000원, 운전서기보 5,000원) 첨부,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 ‘18. 1. 18.)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응시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⑪ 운전분야 응시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최근 10년간으로 발급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되었거나,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영상홍보 기획·제작 분야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44- 201- 8045)
운전분야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 201- 802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 201- 8028)

참 고

직무기술서


< 영상홍보 기획·제작 >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주요업무

○ 영상홍보 기획·제작

-  영상 기획ㆍ관리(PD), 장비 운영

-  영상 콘텐츠 촬영 및 편집, 국정과제 정책동영상 제작ㆍ관리

-  처내 영상방송 기획ㆍ제작, 사진촬영 지원


○ 영상홍보 추진·관리

-  영상홍보 모니터링 및 분석

-  영상 관련 온라인 홍보 매체 관리

-  영상 기록물 관리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영상제작 기술

필요지식

○ 영상공학과 미디어융합 기술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


○ PC·모바일 기반 웹(Web), 앱(App) 서버시스템 구축과 연동에 관한 전문지식


○ 영상카메라 촬영, 영상 편집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


○ 홍보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활용지식


○ 스토리텔링과 창의성을 활용한 SNS 콘텐츠 트렌드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경력 : 방송 등 영상 제작·홍보 관련 업무 

관련분야 학위 : 신문방송학, 방송영상학, 언론홍보학, 영상미디어관련학 등 영상, 홍보 관련 학과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영상 포트폴리오(DVD) 제출자(1인 제작물)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운전 >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주요업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행정업무 지원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직무이해도,상황판단력,문제해결 능력, 발전가능성

필요지식

○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한 차량 점검·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관련분야 : 운전

자격증

○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운전업무 경력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요건


영상홍보 기획·제작 분야의 경우, 6가지 요건 중 반드시 1가지만 기재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18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운전분야, △△분야, □□분야 등)

응시요건 : 영상홍보 기획·제작 분야의 경우 채용공고문 응시요건 6가지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1가지만 기재

(2가지 이상 또는 응시요건에 없는 요건 기재시 부적격)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인터넷에서 전자정부수입인지 구매 가능)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해당되는 요건만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 운전분야 응시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운전분야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자격증 부분만 기재하고, 우대요건(자격증,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우대사항에 기재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2018.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실적기술 포함)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2018.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1. 학위 보유 현황 (영상홍보 기획·제작 분야 해당자만 기재)

전공

학위 종류

학위번호

학위취득(예정)일

OO학

학사

2007. 2. 28

【작성요령】

①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학교명ㆍ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1.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20XX. X. X ~ 20XX. X. XX

XX개월

○○일

의사

(과장)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증취득(예정)일

자격증 교부기관

1. 00자격증

XXXXXX

20XX. X. X

00협회

2.

【작성요령】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논문요약서

□ 학위논문 주제

가. 예)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나. 예)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5. 수상 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1. 전산0000 경진대회

금상

20XX. X. X

XX협회

2. 


6. 기타 실적, 능력 등

【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인사혁신처는 일반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5년)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