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수탁신청서
제안과정명 |
전문비서 교육 프로그램 과정개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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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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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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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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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전화번호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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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담당자) |
E- mail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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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위탁교육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명 : (인) 인사혁신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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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A4 용지로 작성한 후, 아래 순서대로 5부 인쇄본으로 제출 ❍ 수탁신청서 ❍ 서약서 ❍ 교육과정 제안서 (별도제출) 최근 2년간 위탁교육 실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위탁 실적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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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 약 서
□ 기 관 (법 인) 명 :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위 기관 (법인 , 단체)은 금번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제안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본 교육운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 .
신청 법인(단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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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최근 2년간(’16년 이후) 위탁교육 실적
최근 2년 간 위탁교육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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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교육과정명 |
위탁기관 |
교육인원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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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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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위탁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든 위탁교육을 말함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협약서 중 선택적으로 첨부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위탁교육 실적은 첨부 불필요.
비고란에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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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교 육 과 정 제 안 서
과 정 명 : 00000
2018. .
제안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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