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8 – 138 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 how+)」참가자 모집 공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2일

인사혁신처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19개 세부사업 71명 

국민안전

사회적가치

현장컨설팅

역량개발

9개 사업

41명

3개 사업

12명

6개 사업

17명

1개 사업

1명

  ※ 세부사업별 선발 예정인원, 주요 활동 및 계약 조건 등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활동기간 : 2018. 5월~12월 (8개월)

  ※ 활동기간은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 우수자는 다음년도 당해 사업에 계속 참여 가능(최대 3년)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가.2017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 】

① 재직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의 제6호(청렴의 의무)및 제7호 가부터 라목(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마목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②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단,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 되는 경우 제외), 또는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



□ 세부사업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 】

▪ 각 분야별 응시 자격요건의 퇴직 직전 직급, 연령, 관련분야 경력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 직급 자격요건은 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함(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 이전 직급 기준)

 연령은 2017년말 기준 만 50세 이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

 【 기타 우대 요건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 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2018. 3. 23.) 기준으로 판단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업별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등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2 -

3. 선발 방법 및 일정


□ 서류 심사

○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직무 적합성, 활동계획의 충실성등을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심사(필요한 경우 실시,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부 사업별 모집요강에서 정한 방법(면접 등)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시험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선발 일정

원서 접수


(3.12∼3.2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4월 2째주)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4월 4째주)

※ 일정 별도공지


※ 홈페이지(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게시 및 개별통지

※ 상기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 기간 : 2018. 3. 12.(월) 09 : 00 ~ 3. 23.(금) 18 : 00

□ 접수 방법 : 이메일(knowhowplus@korea.kr) 접수 원칙

※ 모든 파일은 컬러 스캔 후 이메일 첨부(파일 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 성명)

※ 이메일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연금복지과



- 3 -

□ 제출 서류

가. 참가지원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홈페이지(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공고된 참가 지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나.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포함) 1부.

다. 참가자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세부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및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 

(반드시,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참가지원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시 서류 제출을 무효로 함

▪ 이메일로 제출시 참가지원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 일체는 스캔파일로 제출하되, 서류 전형 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원본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구분

접수처

비고

이메일

knowhowplus@korea.kr

접수마감일3.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연금복지과

접수마감일 3.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

인사혁신처(세종포스트 빌딩 5층)

접수시간 : 09:00~18:00(평일)

※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4 -

5. 유의사항 등


가.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②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계약 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활동 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해촉

나. 최종합격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시험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다.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경력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마. 참가지원서 허위 기재, 증빙자료 조작 등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지원자는 선발절차 정지,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노하우 플러스 사업(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지원할 수 없음

바.  본 참가자 선발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인사혁신처 및 각 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 201- 8414, 8416, 8420, 8424

공무원연금공단 064) 802- 3440, 3479

· 세부사업 문의 : 각 기관 세부사업 담당자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