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8 – 138 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 how+)」참가자 모집 공고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2일 인사혁신처장 |
1. 모집 분야 및 인원 |
□ 19개 세부사업 71명
국민안전 |
사회적가치 |
현장컨설팅 |
역량개발 |
9개 사업 41명 |
3개 사업 12명 |
6개 사업 17명 |
1개 사업 1명 |
※ 세부사업별 선발 예정인원, 주요 활동 및 계약 조건 등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활동기간 : 2018. 5월~12월 (8개월)
※ 활동기간은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 우수자는 다음년도 당해 사업에 계속 참여 가능(최대 3년)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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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 】 ① 재직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의 제6호(청렴의 의무) 및 제7호 가부터 라목(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마목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②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단,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 되는 경우 제외), 또는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 |
□ 세부사업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 】 ▪ 각 분야별 응시 자격요건의 퇴직 직전 직급, 연령, 관련분야 경력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 직급 자격요건은 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함(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 이전 직급 기준) ▪ 연령은 2017년말 기준 만 50세 이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함 ▪ 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 【 기타 우대 요건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 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2018. 3. 23.) 기준으로 판단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 세부사업별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등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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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 방법 및 일정 |
□ 서류 심사
○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직무 적합성, 활동계획의 충실성 등을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심사(필요한 경우 실시,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부 사업별 모집요강에서 정한 방법(면접 등)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시험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선발 일정
원서 접수 (3.12∼3.23)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4월 2째주) |
⇨ |
면접심사 |
⇨ |
합격자 발표 (4월 4째주) |
※ 일정 별도공지 |
※ 홈페이지(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게시 및 개별통지 |
※ 상기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 기간 : 2018. 3. 12.(월) 09 : 00 ~ 3. 23.(금) 18 : 00
□ 접수 방법 : 이메일(knowhowplus@korea.kr) 접수 원칙
※ 모든 파일은 컬러 스캔 후 이메일 첨부(파일 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 성명)
※ 이메일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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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가. 참가지원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홈페이지(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공고된 참가 지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나.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포함) 1부.
다. 참가자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세부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및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
(반드시,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참가지원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시 서류 제출을 무효로 함 ▪ 이메일로 제출시 참가지원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 일체는 스캔파일로 제출하되, 서류 전형 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원본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비고 |
이메일 |
knowhowplus@korea.kr |
접수마감일 3.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연금복지과 |
접수마감일 3.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
인사혁신처(세종포스트 빌딩 5층) |
접수시간 : 09:00~18:00(평일) ※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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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등 |
가.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②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계약 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활동 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해촉 |
나. 최종합격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시험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다.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경력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마. 참가지원서 허위 기재, 증빙자료 조작 등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지원자는 선발절차 정지,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노하우 플러스 사업(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지원할 수 없음
바. 본 참가자 선발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인사혁신처 및 각 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 201- 8414, 8416, 8420, 8424 공무원연금공단 064) 802- 3440, 3479 · 세부사업 문의 : 각 기관 세부사업 담당자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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