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49호

2019년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행정9급(한시임기제) 채용공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9호(시간선택제 행정9급)를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2일

인사혁신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 원

채용기간

근무예정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시간선택제 행정9급

(한시임기제 9호)

1명

임용일로부터

~‘20. 3. 9.

공개채용1과

(과천사무소)

* 근무시간 : 수(2시~6시), 목(9시~6시), 금(9시~6시)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계수‧검인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민원 처리 업무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관련 지원 업무

-  일용인부 업무배정 및 관리

-  공무원 시험 통계 관리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여부 조회 업무

-  문서접수, 물품관리·운영, 서무보조 등 행정관리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2.2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9.2.22.)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 예정일(2019.2.22. 예정) 기준]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시간선택제 행정9급

한시임기제)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인사, 채용, 일반사무, 행정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1.22.)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시험공고일(2019.1.22.)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19.2.1.) 기준]

○ 우대요건

경력기간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 우대

자격증 소지여부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계산, 연구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2.1.)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자격증 소지자, 장기근무 경험자 등 우대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1.22.(화)

~ 2.1.(금)

’19.1.30.(수)

~ 2.1.(금)

’19.2.15.(금)

‘19.2.22.(금)

‘19.3.4.(월)
(추후공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접수기간 : 2019. 1. 30.(수) ~ 2019. 2. 1.(금)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불가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

-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 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각 1부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공개채용1과(☎ 044- 201- 824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조직과(☎ 044- 201- 8029)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주요업무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계수·검인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민원 처리 업무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관련 지원 업무

-  일용인부 업무배정 및 관리

-  공무원 시험 통계 관리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여부 조회 업무

-  문서접수, 물품관리·운영, 서무보조 등 행정관리 업무

필요역량

○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법령 및 시험운영에 관한 지식

○ 공무원 채용시험의 특성을 감안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 및 분석적 사고능력

필요지식

○ 문서 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 행정업무 관련 경험과 활용지식

경력

기준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인사, 채용, 일반사무, 행정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

우대사항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 우대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요건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천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분야)

응시요건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5천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인터넷에서 전자정부수입인지 구매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분야)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증빙서류) 자격증 증빙서류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3호>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해당되는 요건만 기재)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 위

담당업무

1.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20XX. X. X ~ 20XX. X. XX

XX개월

○○일

의사

(과장)

3. 우대사항(응시자격 외)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 위

담당업무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예정)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인사혁신처는 경력경쟁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국가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5년)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