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252호

2019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172호(2019.4.1.) 및 210호(2019.4.17.)에 따른「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인 사 혁 신 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등급

임용예정 분야

임용인원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업무총괄

1

7002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19. 5. 2.(목) ~ 5. 8.(수)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신원진술서 2부 (단면으로 작성)                 <서식 1>


②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2>


③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부

※ 법원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19. 5월중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44- 201- 8029

<서식 1>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 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성명)

.   .   ∼   .   .

(성명)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뒤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1.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식 2>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3>



등록‧임용 포기서

( ■ 등록 / □ 임용 )


시험구분

:

인사혁신처(응시직급/응시분야)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맨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