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제안요청서







2019. 8.







 

차     례

. 위탁교육 개요 1


Ⅱ. 세부분야별 교육 내용 2


Ⅲ. 제안서 작성 방법 5

□ 작성 요령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Ⅳ. 제안서 제출 6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 서류


Ⅴ. 수탁기관 선정 7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수탁기관 선정방식


Ⅵ. 기타 사항 8


Ⅰ 

위탁교육 개요


□ 운영개요

○ 교육 대상 : 중앙부처 공무원, 과정별 30명 정원

-  교육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분반운영 등 조정가능

○ 교육 기간 : 1일∼3일

○ 교육 방식 : 집합교육(출퇴근)

○ 교육 장소 : 세종·충청, 서울·수도권

○ 과정당 교육비 : 약20∼40만원/1인

-  교육비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강의실 사용료, 교재비, 중식비 등 제반경비 포함

-  교육기간 및 실제 교육소요경비에 따라 예산 범위내 협의조정

□ 모집 분야 : 7개 분야, 20개 과정

분야

과정(과정수)

교육장소

정책·전략(3)

성평등·성인지(1) 

서울, 세종

글로벌 리더십(1) 

서울, 세종

전략적 사고(1)

세종, 세종

소통·협업(4)

멘토링(2)

서울, 세종

퍼실리테이션(2)

서울, 세종

감정관리(1)

감정노동 힐링프로그램(1)

전국

미래사회(4)

사회적 가치(1), 사회적 경제(1)

서울, 세종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2)

서울, 세종

자기혁신·개발(6)

업무혁신(2)

서울, 세종

공무원 역량개발(2)

서울, 세종

변화관리(2)

서울, 세종

전문직무(1)

HRD 전문성 강화(1)

서울, 세종

일·가정양립(1)

부모교육과 자녀와 소통(1)

서울, 세종


Ⅱ 

세부분야별 교육 내용

□ 모집분야

① 정책·전략

【 성평등·성인지 】

❍ 인권 관점에서 양성평등 가치의 이해 및 실천 방법 내재화

❍ 평등한 수평적 직장문화(1일), 성인지 감수성과 정책수립(1일)

구분

1일차

2일차

오전

인사혁신처가 지정하는 명사특강

오후

해당일 교육주제에 맞추어 실습·참여형 교육진행 및 마무리강의

양성평등 언어와 행동 및

수평적 조직문화 토론·.실습

정책 디자인 도구로서의

성인지 중요성에 대해 토론·실습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차원이 아닌, 「인권과 다양성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육생의 실습·참여를 지원하는 조별 전문 퍼실리테이터 포함

【 글로벌 리더십 】

❍ 조직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방향 제시

❍ 문화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조직 운영능력 등 습득

【 전략적 사고 】

❍ 전략수립을 위한 내외부 환경분석 이해 및 최신 전략수립사례 연구

❍ 논리적 사고와 다양한 정보정리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과정 실습

② 소통·협업

【 멘토링 】

❍ 멘토링 이해, 멘티 유형 분석 및 유형별 대처요령

❍ 역멘토링 방법, 성공‧갈등 사례 공유 ※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교과목(2h) 포함

【 퍼실리테이션 】

❍ 퍼실리테이션 이해,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필요성 인식

❍ 공직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 실습, 퍼실리테이션 우수 사례 등 공유

- 2 -

③ 감정관리

【 감정노동 힐링프로그램 】

❍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자기 탐색(감정노동자 대상 특화교육)

❍ 다양한 도구를 통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실습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활기찬 직장생활 조성

④ 미래사회

【 사회적 가치 】

❍ 정책 수행 및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이해

❍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사회적 기업 방문 등 사례 체험 등

【 사회적 경제 】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이해

❍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 실현 등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

❍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미래사회의 전망

❍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필요역량 함양 등

⑤ 자기혁신·개발 

【 업무 혁신 】

❍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운영 사례 학습

❍ 전략적·창의적 문제해결방법, 논리적 사고 등

【 공무원 역량 개발 】

❍ 시장경제 원리의 이해 

최신 글로벌 동향, 이슈, 전망 등을 이해하여 정책 역량 향상

【 변화 관리 】

 현재 자신의 위치 파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꿈과 비전 설계

❍ 집단창의성, 개인창의성 개발 및 성공적인 변화관리

- 3 -

⑥ 전문직무

【 HRD 전문성 강화 】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트렌드 이해

❍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한 인재개발 전문성 제고

⑦ 인문학

【 일·가정양립 】

❍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등을 학습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

❍  부모 역할 및 자녀 성장단계별 훈육법 이해 등

□ 수탁기관 업무 주요내용

❍ 과정별 교육과정 설계

-  교과목 편성, 과목별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의기법, 강사 등

❍ 설계된 교육과정에 따라 과정 운영

-  교육생은 인사혁신처에서 모집하여 수탁기관에 통보

❍ 집합교육 참석전 사전학습 의무시행(교육분야와 관련된 이러닝 또는 책자·자료집 등 제공) 및 교육이수 1개월 이내 수료자에게 교육내용 요약본 제공

❍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학사운영

❍ 교육종료 시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예정)

❍  교육장소는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로서 서울(수도권), 충청권(세종·대전·청주 등) 인근

❍  교육비 청구 및 지급은 모든 과정 수료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며 실제 수료 인원에 한하여 지급

❍  교육기간은 9월말∼11월말까지의 기간중 인사혁신처가 지정하는 날짜에 교육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자는 협의조정

❍ 기타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와 협의하여 수행

※ 과정 선정 후 교육내용, 일정, 교육비 등 세부사항 협의·조정

- 4 -

Ⅲ 

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하는 과정별로 작성하며, 동일 세부분야에는 기관 당 1과정만 제안할 수 있음. (세부분야를 달리하는 경우는 중복 제안 가능)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 규격은 ‘ᄒᆞᆫ글’프로그램을 이용한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과정별 15쪽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클립을 사용하여 A4용지 원형 유지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 항목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되,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 평가항목 누락 시 0점 처리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작성항목

세부 작성내용

Ⅰ.제안개요

○ 제안배경 및 개요

○ 추진 목표 및 전략 

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교육운영의 기본방향

○ 교육 세부운영계획

-  교육과정(교육비, 일정, 교육생 수 포함)

-  일자별/시간대별 세부 교육프로그램

-  인력 투입 계획, 강사 소개 등

-  교육몰입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

-  교육장소, 주변 환경, 식사 등

* 세종‧대전청사 인근 교육운영 가능 시 명시

Ⅲ. 기타 필요한 사항

○ 교육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제시

○ 추가 제안사항 등

※ 제안서 목차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 5 -

Ⅳ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마감일 : 2019. 8. 30.(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우편접수 시 8.30일 18:00 도달분까지 유효)

-  보낼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담당자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최재문 주무관(044- 201- 8229)


□ 제안서류 : 수탁신청 서류와 제안서를 별도 분류하여 제출


❍ 수탁신청 서류

1. 수탁신청서 (붙임1 서식) * 수탁신청서는 세부분야별로 별도 제출

2. 서약서 1부 (붙임2 서식)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위탁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붙임3 서식)

* 1~4 서류를 순서대로 하여 집게(클립)로 묶어 1부 제출 (2~4는 제안하는 세부분야 수와 관계없이 1부만 제출)


❍ 과정별 제안서 각 1부

-  교육과정 제안서 표지 : 붙임4 서식

* 제안서 파일은 반드시 e- 메일 별도 송부 (cjm1125@korea.kr)


- 6 -

Ⅴ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되어 있는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세부분야별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과정 선정

※ 세부분야별 심사점수가 동점일 시 

-  교육프로그램 구성도/완성도 ⇒ 교육프로그램 전문성/차별성 ⇒ 교육과정 이해도⇒ 교육몰입도 방안 ⇒ 사후관리 등 기타능력 순으로 항목당 고득점 과정 선정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세부분야에서 부적격 처리

❍ 세부분야별 적격 과정이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일 세부분야의 고득점 과정 확대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점수

교육과정의 이해도

-  교육의 목표방향에 대한 이해 및 달성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20

교육

운영

방안

교육프로그램 구성도/완성도

-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대효과 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차별성

-  신 개념 교육프로그램 

-  최신이론 및 기술

-  교육실적

20

교육 몰입도 방안

-  교육 몰입도,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15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

-  교육장소, 주변환경, 식사 등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 

10

사후관리 등 기타 능력

-  교육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  제안사의 추가제시 내용의 우수성 등

15

합   계

100

❍ 심사일 : 2019. 9. 3.(기관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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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1)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서가 지정한 기한 내 접수장소에도착하지 않은 경우, 3) 1개 기관이 동일 세부분야에 1개 과정을 초과하여 제안서를신청한 경우 등은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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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수탁신청서

세부분야명

□ 성평등·성인지

□ 글로벌 리더십 

□ 전략적 사고

□ 멘토링

□ 퍼실리테이션

□ 감정노동 힐링프로그램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경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 업무혁신

□ 공무원 역량개발

□ 변화관리

□ HRD 전문성 강화

□ 부모교육과 자녀소통

* 지원하는 세부분야 1개에만  표시

제안 과정명

( * 제안과정명 명시 )

신청

기관명

기관‧단체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E- mail

(담당자)

인사혁신처 위탁교육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8월     일


신청 법인(단체)명 :             (인)


인사혁신처 귀중

※ 제출서류


A4 용지로 작성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집게(클립)로 묶어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는 과정별로 각 1부씩 별도 제출

❍ 수탁운영 신청서(세부분야별) 각 1부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위탁 실적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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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 약 서


□ 기  관  (법  인) 명 :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위 기관 (법인 , 단체)은 금번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제안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선정될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본 교육운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8.    .


신청 법인(단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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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최근 2년간(’17년 이후) 위탁교육 실적

최근 2년 간 위탁교육실적

기 간

교육과정명

위탁기관

교육인원

내  용

비고

시작



※ 기재요령

-  위탁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든 위탁교육을 말함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협약서 중 선택적으로 첨부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위탁교육 실적은 첨부 불필요.

비고란에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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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교 육 과 정 제 안 서


세부분야 : 00000

과 정 명 : 00000









2019. 8.







제안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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