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직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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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 (조직ㆍ정원) 1관 2담당관 외 19명*
* 4·5급(2명), 5급(9명), 6~9급(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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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임
□ (소관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2개
구 분 |
규칙명 |
행정규칙 (2건)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
□ ('19년 예산) 총 5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예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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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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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관실 기본경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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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소계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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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
214 |
위원수당, 우편발송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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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
230 |
위원수당, 청구안건작성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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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홍보·워크숍 |
23 |
제도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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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관 주요 업무 |
◇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의 예방 및 보상, 재활·직무복귀 관련 제도의 운영과 재해보상 급여심사 업무를 총괄 |
1)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총괄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ㅇ 공무원의 직무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ㅇ 공무원 재해예방 및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ㅇ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수립·관리
2)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을 통한 공무상 재해 심사·결정
ㅇ 공무원 요양·장해·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ㅇ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에 대한 심사·결정
ㅇ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및 관련 소송 업무
3)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상임위원 직무 수행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 업무 및 운영 총괄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ㅇ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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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과제 |
1)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금전적 위주의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재해발생률 저감 및 재해예방- 보상- 재활의 선순환 기반 구축
ㅇ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ㅇ 공상 공무원 대상 폭넓은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관리 지원방안 마련
2) 공직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해보상 제도개선 추진
□ 재해보상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3)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신뢰도 제고
□ 공무상 재해 심의기준 개선 및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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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요건 |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
ㅇ 재해예방 및 보상, 연금, 복지, 복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법률적·실무적 지식
ㅇ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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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의 비전 제시,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ㅇ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변화관리 능력
ㅇ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ㅇ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ㅇ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ㅇ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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