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649호

2019년 인사혁신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사무관)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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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국제협력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2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종)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국제협력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외국 인사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인사처 주관 인사행정 국제행사 운영 및 외빈방문 지원 

○ 외국 인사행정 제도 및 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 

○ 영문 홍보 자료 제작·관리 등 영문화 관련 업무 

○ 인사행정 분야 외국정부·국제기구와의 협정 체결 및 후속사업 추진

*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 주요업무, 필요역량 및 지식 상세 기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10.31.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9.10.31.)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10.31. 예정)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국제협력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국제협력 업무수행 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국제관계학, 영어영문학, 행정학, 정책학 등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국제협력 업무수행 경력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요건이 구분되도록 자격요건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예시) 경력요건 : 학사 후 5년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 후 3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9.10.31.)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10.7.)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채용 자격 요건 (경력요건)

인정경력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e- mail)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다음장) 참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붙임1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19.10.17.) 기준]

임용예정직위

우대요건

국제협력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 (어학능력1)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구분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PBT)

(IBT)

기준 점수

800점 이상

(‘18.5.12. 前 시험)

870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452점 이상

(‘18.5.12.이후 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어학능력2)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능력적격성 성적을 보유한 자

-  TEPS Speaking 및 Writing 각각 2등급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및 Writing 각각 16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10.17.)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 우대요건 인정경력 예시 >

채용 자격 요건

인정경력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요건충족 후 

민간경력만

인정

(예시1 참고)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요건충족 후 

공무원경력만

인정

(예시2 참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경력’

요건 충족 후 

(예시3 참고)

(예시1) 응시요건 : 8년 이상 경력 / 근무경력 : 민간경력 11년, 6급2년’인 경우 : ‘8년 이상 (민간)경력’이 요건이므로 민간경력 11년 중 8년을 제외한 3년만 우대요건 인정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우, 예시3과 유사하게 학사학위 이후 경력만 인정하되, 민간경력만 인정

(예시2) 응시요건 : 6급상당 이상 공무원 2년 / 근무경력 : 민간경력 3년, 7급 2년, 6급3년’인 경우 : ‘6급상당 공무원 2년’이 요건이므로 6급이상 공무원 경력 3년 중 2년을 제외한 1년만 우대요건 인정

(예시3) ‘응시요건 : 석사 후 1년 근무 / 근무경력 : 8년(2010.1.1.~2017.12.31.) / 석사취득일 : 2015.3.1.’인 경우 : ‘석사 후 1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경력

(2016.3.1.~2017.12.31.)만 인정  ⇒ 1년10월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5. 보수 수준

○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5호 (5급공무원) : 45,299∼79,699천원(기타 수당 별도)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영어능통자, 장기근무 경험자 등 우대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전문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 사전 역량평가 실시 예정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10.7.(월)

~ 10.17.(목)

’19.10.15.(화)

~ 10.17.(목)

’19.10.24.(목)

’19.10.31.(목)

‘19.11.8.(금)
(추후공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접수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17.(목)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등기접수방법 

-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방문접수 방법 : 인사혁신처 5층 안내처

-  방문장소 : 인사혁신처 5층 안내데스크(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 (1만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 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다음의 경력증명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씩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자 연락처 기재)

-  폐업회사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 포트폴리오 등 추가 증빙 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44- 201- 8029)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학위 관련 사항 : 국제협력담당관실(☎ 044- 201- 853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조직과(☎ 044- 201- 8029)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주요업무

○ 외국 인사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인사처 주관 인사행정 국제행사 운영 및 외빈방문 지원 

○ 외국 인사행정 제도 및 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외국 인사행정 기관 방문 지원 

○ 영문 홍보(홍보 자료 제작 및 관리, 기타 처내 영문화 관련 업무) 

○ 인사행정 분야 외국·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및 후속사업 추진 등

필요역량

○ (공통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정보관리‧조정능력

필요지식

○ 국내·외 HRM/HRD 관련지식 및 해당분야 국제적 트렌드에 대한 지식

○ 개발원조(유무상 원조) 사업 추진에 관한 지식

○ 영어 구사 능력 

○ 데이터 분석·관리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지식

관련분야 : 국제협력

경력

기준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국제협력 업무수행 경력

학위

기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국제관계학, 영어영문학, 행정학, 정책학 등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국제협력 업무수행 경력

우대사항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 (어학능력1)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구분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PBT)

(IBT)

기준 점수

800점 이상

(‘18.5.12. 前 시험)

870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452점 이상

(‘18.5.12.이후 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어학능력2)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능력적격성 성적을 보유한 자

-  TEPS Speaking 및 Writing 각각 2등급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및 Writing 각각 16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국제협력

(한자)

응시요건

응시요건 중 반드시 1가지만 기재 

주민번호등록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국제협력

응시요건 : 채용공고문 응시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1가지만 기재(2가지 이상 또는 응시요건에 없는 요건 기재시 부적격)

* 응시요건이 구분되도록 자격요건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예시) 경력요건 : 학사 후 5년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 후 3년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1만원)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정부수입인지도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분야)

국제협력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예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번호

※ 당당자 기재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증빙서류) 경력증명 서류 

8.  (증빙서류) 학위 증빙서류 

9. (증빙서류) 영어시험점수 증빙서류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3호>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분야

국제협력

성 명

나. 학위 ( 응시요건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만 기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경력사항(관련분야 경력 모두 기재,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평가시 활용)

근무기관(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

연 월 일

상근

시간제

(주20시간)

프리랜서

라. 어학능력(영어)

시험종류

등록번호

응시일자

시험점수 / 등급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다음 장의 ‘이력서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글자크기, 장평, 셀 수(추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응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요건은 삭제해서 제출 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1. 응시번호 : 작성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국제협력

나. 학위 

0. 응시요건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

* ‘학위요건’ 또는 경력요건 중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만 기재

1. 전공분야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공분야 만을 작성

2.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를 취득한 날을 연, 월, 일로 작성

3. 학위종류 : 문학사, 인문학사 등 학위 종류 작성

다. 경력사항 

0.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판단시 활용되므로 관련분야 경력 모두 작성

-  최근 경력순으로 기재

1.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2. 근무기간 : 시작일(연, 월, 일) ~ 종료일(연, 월, 일)

3. 근무일수 : 근무종료일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연, 월, 일로 작성

4. 직위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5급, 6급 등의 직급 

5. 근무형태 : 상근, 시간제, 프리랜서 중 선택

-  상근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전임근무(주40시간)를 하는 경우 

-  시간제 : 비전임 근무자 중 시간이 특정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 표기

(예 : 시간제(주20시간))

-  프리랜서 : 근무시간이 불확실한 경우 

6.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세 작성

라. 어학능력(영어)

0.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어학성적만 작성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어학성적]

○ (어학능력1)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구분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PBT)

(IBT)

기준 점수

800점 이상

(‘18.5.12. 前 시험)

870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452점 이상

(‘18.5.12.이후 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어학능력2) 영어능통자로 아래의 어학능력적격성 성적을 보유한 자

-  TEPS Speaking 및 Writing 각각 2등급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및 Writing 각각 16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1. 시험종류 : 텝스 / 토익 / 토플(PBT) / 토플(IBT)

TEPS Speaking 및 Writing / TOEIC Speaking 및 Writing

2. 등록번호 : 시험성적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작성

3. 응시일자 : 시험성적표에 기재된 시험일자 작성

4. 시험성적 / 등급 

-  텝스 / 토익 / 토플(PBT) / 토플(IBT) / TOEIC Speaking 및 Writing : 시험성적

-  TEPS Speaking 및 Writing : 등급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타공무원 시험 실시기관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     .

성명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