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700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인 사 혁 신 처 장 - 다 음 - □ 교섭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표자 이연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김주업)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이충재) ○ 교육청노동조합연맹(대표자 이관우) ○ 한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배근범) ○ 새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권기환) □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19. 11. 24.까지)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포함 ○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 통보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7층, Fax. 044)201- 8092 □ 참고사항 ○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교섭위원 선임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044- 201- 8087, 8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