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803호
2020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775호에 따른 「2020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직급 |
임용예정 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합격자 (응시번호) |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영상홍보 기획·제작 |
1 |
16001, 16002, 16003, 16004, 16005 |
2. 면접시험 일정
○ 일 자 : 2020. 1. 8.(수)
○ 장 소 : 인사혁신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면접 당일(1.8.) 13시30분까지 인사혁신처 5F 안내실 사전등록
임용예정 분야 |
면접일시 |
사전등록 |
사전등록 장소 |
비고 |
영상홍보 기획·제작 |
1.8.(수) 13:50 ∼ |
13:30까지 |
세종포스트빌딩 5F 인사혁신처 안내실 |
신분증 필참 |
※ 13시30분 인사혁신처 안내실에서 시험장으로 인솔 예정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 아래의 증빙자료를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영상제작물 제출 : 1. 6.(월) / 담당자 메일(별도안내 예정)
- 분량 : 2분 내외 / 주제 : 자기PR 또는 특정대상·주제 홍보
[채용공고시 안내 내용 발췌 : 6.시험방법] (중요) 영상구성 기획력 및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능력 등 해당업무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2분 내외 영상물을 제작·제출하게 할 예정임 ▪ 영상주제 : ① 자기PR ② 특정대상·주제 홍보 * 본 영상물은 영상구성 기획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시된 주제는 폭넓게 해석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가능 ▪ 제출시기 : 1. 6.(월) 예정 / 면접일 2일 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개인 의사에 따라 영상 촬영‧편집은 자유롭게 가능 단, 영상물 제출은 서류전형 합격자들만 서류전형 발표이후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 ▪ 주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등을 고려, 본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촬영 금지 - 평가 취지를 고려, 본인 인터뷰 등 단순 촬영 금지 |
4.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5.(수)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참 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분야 |
응시 |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응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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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필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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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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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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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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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수) |
중(보통) |
하(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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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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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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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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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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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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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개 |
개 |
개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명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판 정 |
합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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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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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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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확 인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