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803호

2020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775호에 따른 「2020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 분야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영상홍보

기획·제작

1

16001, 16002, 16003, 

16004, 16005


2. 면접시험 일정

○ 일   자 : 2020. 1. 8.(수) 

○ 장   소 : 인사혁신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면접 당일(1.8.) 13시30분까지 인사혁신처 5F 안내실 사전등록

임용예정 분야

면접일시

사전등록

사전등록 장소

비고

영상홍보 기획·제작

1.8.(수) 13:50 ∼

13:30까지

세종포스트빌딩 5F

인사혁신처 안내실

신분증 필참

※ 13시30분 인사혁신처 안내실에서 시험장으로 인솔 예정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아래의 증빙자료를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영상제작물 제출: 1. 6.(월) / 담당자 메일(별도안내 예정)

-  분량 : 2분 내외 / 주제 : 자기PR 또는 특정대상·주제 홍보

[채용공고시 안내 내용 발췌 : 6.시험방법]

(중요)영상구성 기획력 및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능력 등해당업무 전문성 보유여부를평가하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2분 내외 영상물을 제작·제출하게 할 예정

▪ 영상주제 : ① 자기PR  ② 특정대상·주제 홍보

* 본 영상물은 영상구성 기획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시된 주제는 폭넓게 해석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가능

▪ 제출시기 : 1. 6.(월) 예정 / 면접일 2일 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개인 의사에 따라 영상 촬영‧편집은 자유롭게 가능

단, 영상물 제출은 서류전형 합격자들만 서류전형 발표이후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

▪ 주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등을 고려, 본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촬영 금지 

-  평가 취지를 고려, 본인 인터뷰 등 단순 촬영 금지


4.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5.(수)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참 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분야

응시
직급

필 기

적 

감 재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

번호

본인필적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우수)

(보통)

(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