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  504호

인사혁신처 운전직공무원(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안내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임기제)을 경력경쟁채용(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으로 선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응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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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운 전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서울 및 세종, 진천 근무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운 전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2호) 

4. 응시자격 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 추천자에 한함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예정), 연습면허, 임시면허, 임시운전증명서 소지자는 응시불가 / 국내면허증에 한함


○ 응시요건 기본사항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최종시험 현재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함(면허정지(예정),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 소지자는 응시불가 / 국내자격증에 한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 하한액 없음 ~ 상한액 42,995천원(기타 수당 별도)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사전 인성검사 실시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 2.(목)~

9. 6.(월)

9. 13.(월)

예정

9. 15.(수)

예정

9. 27.(월)

예정

9. 30.(목)

예정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면접시험 관련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기간 : 2021. 9. 2.(목) ~ 2021. 9. 6.(월)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등기접수방법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예정 

□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 (5천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 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경력채용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전체’기간으로 발급

▪ 운전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의 경우,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44- 201- 8029)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조직과(☎ 044- 201- 8029)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주요업무

○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필요역량

○ (공통역량)윤리의식(공정성, 원칙준수),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력성, 조직헌신

필요지식

○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배차업무를 위한 차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응시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불가하며, 국내자격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추천자)

참고사항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무사고 및 법규준수 여부 참고)

○ 자동차 및 사무관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 : 별지3의 경력채용 이력서 작성요령 참조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국적명   )


□ 해당없음

응시자격

요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예 :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예 : 운전)

3. 응시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선택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직급별 금액 : 5천원(8~9급 상당)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 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분야)

성   명

응시자격요건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경력채용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7.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필수) 

8. 운전경력증명서(필수)             *  조회기간 : 전(全) 기간

9.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필수)

10. (증빙서류) 경력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11. (증빙서류) 자격증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3호>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 직급

운전 /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성 명

나. 응시요건

자 격 증

자격증명

면허(등록)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다. 기타사항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20xx. x. x ~ 20xx. x. x

(0년0월0일)

사원

상근

상세히 작성

시간제

(주20시간)

무사고

사고발생 유무

무사고 기간

유□

무□

20xx. x. x ~ 20xx. x. x

(0년0월0일)

자격증

구 분

자격증명

보유여부

자동차 

분야

O / X

O / X

사무관리

분야

O / X

O / X

법규준수여부

구분

위반내용(법조항)

사고발생일

1

신호위반(000법 00조)

20xx. x. x

2

신호위반(000법 00조)

3

신호위반(000법 00조)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경력채용 이력서 작성요령

▶ 『경력채용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을 기재 (예 :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③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기재 (운전)

④ 응시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기재

나.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① 경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법인)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등 작성

-  제출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무사고 :안내일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기간 기재

* 증명서 발급기간 : ‘전체’기간으로 발급

-  무사고 기간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이후 기간을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기산

③ 자격증 : 자동차 및 사무관리 관련분야 중 아래 명시된 자격증만 기재

-  자동차 관련 자격증
1)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2)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④ 법규준수 여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력 

-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여부

다.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성 명

◎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성 명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