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사혁신처 자체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인원 : 2018.4.30.(월) ∼ 5.11.(금)(9일) / 4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 행정상 조치 : 5건(주의3, 시정1, 개선 1)
○ 신분상 조치 : 2건(경고1, 주의1)
○ 재정상 조치 : 1건(1,090천원 회수)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1. 스마트워크센터 복무규정 위반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경고 1, 주의 1 |
2. 주거지원비 지급 부적정 |
주택보조비 미수령자 중 근무지외 통근시 주거지원비(월 20만원)를 지급하여야 하나, 부적정하게 지급함 |
회수 1 (1,090 천원) |
3. 외부강의 등 신고 미이행 |
외부강의 등을 수행시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 미이행하였음 |
시정 1 |
4.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하면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민원을 처리함 |
행정상 주의 3 |
5. 일상감사 미의뢰 |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의하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의뢰하지 않음 |
개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