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내용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6. 3. 21(월) ~ 4. 1(금)

◦ 감사인원 : 3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인사‧복무

계약‧지출

기관운영

예산‧회계

지적

1

4

2

1

8

나.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인사·복무】



1.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연가 또는 출장시 사전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하나, 하위직원이 결재하거나 본인이 직접 결재하는 등 복무관리 소홀

◦ 주의

【계약·지출】



1. 계약업체 선정부적정

◦ 대전지부에서는 2014년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바닥보수 공사계약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

 경징계

-  복지사업실 차장○○○


 주의

-  주택사업실○○○ 등 

2명  주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계약·지출】



2.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설계변경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완성금(준공금) 지급 및 착공에 필요한 절차 없이 계약과정 이행

◦ 주의

3.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단가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임에도 수의계약 체결

◦ 주의

4.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완성금 지급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공사대금 지급

◦ 주의

【기관운영】



1.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에게신고하여야, 사전 신고 없이 출강

◦ 주의

2. 방문객용 무료 주차권의 관리대장 미비

◦ 무료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나, 무료 주차권의 잔고수량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지 않아 주차권의 수량 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됨 

◦ 개선

【예산⋅회계】



1. 현금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미지급금의 과소설정

◦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결과 재정상태표 상인식해야 할 미지급금(부채)을 일부(11건) 누락

◦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