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내용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6. 3. 21(월) ~ 4. 1(금)
◦ 감사인원 : 3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
인사‧복무 |
계약‧지출 |
기관운영 |
예산‧회계 |
계 |
지적 |
1 |
4 |
2 |
1 |
8 |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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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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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 또는 출장시 사전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하나, 하위직원이 결재하거나 본인이 직접 결재하는 등 복무관리 소홀 |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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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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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업체 선정부적정 |
◦ 대전지부에서는 2014년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보수 공사계약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 |
① 경징계 - 복지사업실 차장○○○ ② 주의 - 주택사업실○○○ 등 2명 주의 |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계약·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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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 설계변경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완성금(준공금) 지급 및 착공에 필요한 절차 없이 계약과정 이행 |
◦ 주의 |
3.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 단가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임에도 수의계약 체결 |
◦ 주의 |
4.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 완성금 지급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공사대금 지급 |
◦ 주의 |
【기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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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
◦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사전 신고 없이 출강 |
◦ 주의 |
2. 방문객용 무료 주차권의 관리대장 미비 |
◦ 무료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나, 무료 주차권의 잔고수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주차권의 수량 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됨 |
◦ 개선 |
【예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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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미지급금의 과소설정 |
◦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결과 재정상태표 상 인식해야 할 미지급금(부채)을 일부(11건) 누락 |
◦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