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합 보 도 자 료

2015년 1월 21일(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 법질서 확립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 강화

-  범정부적 협업으로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 근절

-  112 신고시스템 개선 등 강력범죄‧사이버범죄 대응능력 제고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구현

-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홍보,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 투명한 사회

-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근절

-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가칭) ‘장관 행동강령’제정 추진

-  민관유착, 국가재정 등 3대 핵심부패 분야 수사력 집중

-  규제개혁신문고 등 국민신문고와 연계, 분산된 식품정보 통합 제공

-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복적 불편사항 ‘민원예보제 도입’

-  갈등민원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 안전혁신

-  안전관련 중앙부처 예산‧사업 총괄 조정, 책임성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전국 단위 육상‧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대응시간 단축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실시, 안전신고시스템 확대 구축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실시, 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  차세대 ICT 기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및 책임 강화

-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강화, 제조・수입・소비까지 식품안전 불안요인 집중관리


◈ 정부혁신

-  정부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

-  지방조직 개편, 지방재정 구조개혁, 지방공기업 혁신 

-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가속화, 지방 규제 혁파 

-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생활자치 전환

-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가치 재정립을 통한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 1 -

□ 정부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1월 21일(수) 보고하였다.

○ 이번 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졌고,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보고하였다.

□ 먼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괄보고를 통해,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광복 70주년과건국 67주년의 역사적‧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다. 

○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법질서 확립)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강조하며,
이를 위한 ‘준법문화 구현, 범죄불안 해소, 기초 법질서
 정립, 법치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투명한 사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안전혁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선진화를 통한 국민행복을실현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참여 안전대진단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ㆍ식품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 관리도 부처별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

○ (정부혁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운영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하였다.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과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제한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국민참여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  식품업계 대표, 112 상황실 근무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의견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 또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발제한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토론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 정립,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과 법적 역량강화 등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는 ‘국가혁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과거의 폐습을 과감히 버리고 비정상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혁신에 열의와 신념을 결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 날 보고는 금년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많은 8개 부처가 참여하였고, 서울과 세종의 지리적 분산 상황에서도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토론하는 등 부처 칸막이 없이 긴밀한 협업으로 준비하였다.

- 3 -

참고1

‘법질서 확립’주요내용

□ 준법문화 구현

○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  위헌정당 해산결정 후속조치 철저 이행, 대공수사 전문 인프라 구축

○ 불법집회‧시위, 공무집행방해 엄벌 원칙 확립

-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 정복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시 구속

□ 범죄불안 해소 

○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 안전체감도 제고

-  어린이집 전수조사, 학대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

-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전자감독 강화, 학교폭력 고위험학교 집중관리, 불량식품 발생‧유입 조기 차단

○ 강력범죄‧사이버범죄 예방 및 초동대응 시스템 혁신

-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 국가주요시설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 기초 법질서 정립

○ 미래세대 헌법교육·준법의식 강화

-  초등학교 교과서에 헌법가치 반영,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법교육 확대

○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초 법질서 준수 운동 전개

-  지역별 기초 법질서 실천운동, 불량식품 근절·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 법치기반 강화

○ 국민이 믿고 지킬 수 있는 법령 만들기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개정, 낡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질화, 국민권익 구제

-  피해구조금 대폭 상향, 위법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적극 구

○ 법률서비스 취약지역‧계층 해소

-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확대,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망 연계 강화

참고2

‘투명한 사회’주요내용

□ 부정부패 척결

○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근절

-  직무관련 강사료 안 받기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 민관유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조리 차단

-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력 집중, 우월적 지위 남용비리 근절

-  퇴직공직자재취업 심사기준 구체화, 전‧현직 공직자 단체 특혜 
여부 점검 등 퇴직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 차단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징벌적 환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 국민소통 강화

○ 범정부 원스톱 소통시스템 및 국민주도 소통의 장 마련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국민신문고와 연계, 분산된 식품정보 통합,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법령정보와 연계

-  국민주도형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가칭) ‘소통韓마당’ 구현 등

○ 적극적 민원관리 및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

-  기관간 서로 처리를 미루는 ‘핑퐁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신속한 조정

-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복적 불편사항의 '민원예보제 도입‘ 등

□ 사회적 신뢰 확충

○ 국민의 권익구제 및 사회갈등의 신속한 해결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익 적극 구제, 신고자 보호 강화

-  갈등민원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등

○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나눔과 참여를 통한 신뢰문화 확산

-  이동신문고,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등 현장민원 서비스 내실화

-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재능나눔 자원봉사 지원 확대, ‘다함께 더맑게’ 청렴운동 확산, ‘기업윤리의 날’ 통합 운영 등


참고3

‘안전혁신’주요내용

□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및 신속한 현장대응체제 구축

○ 안전관련 중앙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조정,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적극 활용

* 예산 사전협의권‧사업평가권 신설, 재난관리 미흡 공무원 징계 요구, 기관 경고 등

○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

* 긴급 구조·구난 : 육상은 소방서장, 해상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통일

○ 전국 단위 육상‧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대응시간 단축

* 육상재난 전국 30분, 해상재난 전국 1시간 이내 재난현장 긴급대응

□ 국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국가안전대진단’ 연중 실시, 안전신고시스템 확대 구축

* 진단결과에 대한 대대적 보수·보강, 안전신고 앱(App) 개발‧전파 등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평생안전교육 실시

* 연령별로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개발, 초‧중‧고 학교 안전교육 의무화 등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정부 안전종합대책 추진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과 책임 강화

○ ICT 신기술 개발, 신상품‧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산업 적극 육성

* 무인로봇 등 융·복합 신기술 개발, 재난안전 투자펀드 조성 등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 각종 안전시설·설비 설치 확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 확대

*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병행

□ 특수분야별 안전관리 강화 및 유관부처간 협업체계 확립

○ 평시 유형별 안전관리 주관부처 중심 정책 결정‧집행 ⇨ 비상시 국민안전처 긴급대응 후 주관부처의 대응·복구 활동 지원

○ 원자력 안전 사이버 공격 대응 전담조직 구성, 원전사업 전 과정에 이르 안전규제시스템 구축

○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불안요인 집중관리*,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내재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조)자체품질관리 강화, (수입)해외제조원 현지관리, (소비)학교, 어린이집 급식관리 강화 등


참고4

‘정부혁신’주요내용

□ 정부 핵심역량 강화의 「기능‧구조 혁신」 추진

○ (정부 기능‧구조 최적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집행기관의 본부・현장 구조 개편,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도입, 정부위원회 20% 내외 정비

○ (지방조직 개편) 책임읍면동제 추진, 현장중심 인력 재배치

(지방재정 구조개혁) 보통교부세제도 개편, 공공시설 운영상황 공개

○ (지방공기업 혁신) 유사 기능 통폐합, 부실 공기업 퇴출제도 마련

□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가속화, 「규제 혁파」 지속

○ (맞춤서비스 구현) 생애주기 서비스 선제적 제공, 이중신고 간소화

○ (데이터 개방‧활용) 대용량 데이터 개방, 창업 지원, 정부 앱・웹 정비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실시, 조례 정비, 사전컨설팅 도입

□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부협업) 다수부처 서비스 연계(취업정보 등), 고용복지+ 센터 확산

○ (업무환경) 관행적 초과근무 개선, 미사용 연가 저축제도 도입 

□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생활자치 전환

○ (공동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주민행복지수 개발

○ (지방자치20년) 지방자치 20년 종합평가, 지자체 구성방법 다양화 검토

□ 개방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구현

○ (열린 채용) ‘스펙초월’의 국민인재 채용 및 전 직급에 경력채용 확대

○ (전문성 제고) 통인재‧창조인재의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 마련

○ (성과관리)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미흡자 역량개발 지원

□ 퇴직 후 사회활동 지원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퇴직 후 사회활동) 사회공헌‧활동 지원, 퇴직후 임기제 등으로 활용

○ (공직기강) 신상필벌 원칙 강화, 운주운전‧금품비리 등 원아웃제 확대

□ 공직가치의 재정립과 교육 지속 추진으로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 4 -

<별첨 1> 소주제별 상세보도자료






















※ ‘국가혁신’ 업무보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최정석, 사무관 박종권 (☎ 02- 2110- 3099, 3097)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고기동, 사무관 김영석 (☎ 02- 2100- 3272, 3274)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유재욱, 서기관 조덕진 (☎ 02- 2100- 0312, 0313)

국민권익위원회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박재용, 사무관 원영재 (☎ 044- 200- 7111, 7112)

인사혁신처

기획기재정담당관

과장 김성훈, 사무관 양태원 (☎ 02- 2100- 6520, 652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백문흠, 서기관 김지은 (☎ 044- 200- 6542, 6543)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강백원, 사무관 최지운 (☎ 043- 719- 1410, 1412)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과장 이경용, 사무관 윤자영 (☎ 02- 397- 7381, 7382)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