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정민(2100- 6610)

사무관 한강수(2100- 6608)

보도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조간(6.22.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위한 협의체 발족

-  23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차 회의 개최,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6개 직종 국장급 공무원 참여 -

□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추진해 온 범정부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을 추진할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맡고 있는 교원‧외무 등을 비롯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6개 직종 70여만 명의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는 소관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되고, 추진과제 발굴과 실행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과장급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직종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혁신 우수사례의 공유‧협력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협의체는 2개월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종간의 혁신성과를 공유‧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위기에 강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개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특정직 인사담당 국장급과 과장급으로 구성 

-  협의체 :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소관부처) 인사담당국장

-  실무협의체 : (인사혁신처) 국장, 혁신기획과장, (소관부처) 인사담당과장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국장급)

(주재 : 차장, 간사 : 인사혁신국장)

특정직 인사혁신실무협의체(과장급)

(주재 : 인사혁신국장, 간사 : 혁신기획과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외교부

(인사운영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해양안전경비본부

(안전총괄과)

중    앙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인  사

혁신처

(혁신기획과)

* 필요시 특정직 인사혁신 민간전문가 참여 가능

○ (기능) 인사혁신 추진전략 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 

-  특정직 직종별 인사혁신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토의 

-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발굴・확산

-  그 밖에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에 필요한 사항 논의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추진상황점검 등

○ (실무협의체) 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기타 현안 논의

특정직 인사혁신(실무)협의체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

•인사혁신 추진과제 발굴

•인사혁신 추진상황 점검 등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과제 종합•정리

•인사혁신컨설팅, 홍보 

5개 부처(6개 직종)

•자체 인사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홍보

○ (회의) 2개월마다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