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이은영(2100- 6630, 010- 8760- 1249) |
||
사무관 한인희(2100- 6628, 010- 4745- 1946) |
|||||
보도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조간(9.8.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 교통‧숙박만 제공받아도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부과금 범위 확대 등 담은「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공무원은 앞으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높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 ‧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확대 해,
○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1 -
□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 성 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2 -
참고 |
주요 개정 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인 ‘금품등 재산상 이익’에 대해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서 규정하고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절차 개정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차관, 차장)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신설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조항 마련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도입
○ 징계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일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시 성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근거조항 및 서식 신설
기타 : 징계 등 처리 대장 전자적 관리 근거 도입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