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재개발국 인재개발과

담당자

과장 박용수(2100- 6800, 010- 3385- 6113)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과장 조성주(2100- 6740, 010- 9290- 3831)

윤리복무국 윤리과

과 장 신병대(2100- 6640, 010- 5095- 3355)

보도일시

2015년 12월 22(화) 석간(12.22.09: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 인사혁신 위한 3법(공무원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인사혁신 법률적 토대 완성, 2016년 범정부 인사혁신 본궤도 기대-

 

□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완성됐다. 공무원교육훈련이 42년 만에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재산신고 절차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재개발법」,「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됐다고 밝혔다.

* 3법 법률개정안 국회통과(12.9.) → 정부이송(12.18.) → 국무회의 의결(12.22.)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인재개발법>

□ 1973년 제정된「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훈련에서 탈피해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개념이 종합된 HRD(인개발) 중심의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42년 만에 바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1 -

□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인재개발의 메카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돼 내년 1월 1일 출범(1.6.출범식 예정)한다. 

○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 전국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강사진,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상호협업체계를 바탕(10.20.MOU체결)으로, 국가교육훈련기관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국가인재원은 다양하게 채용된 공무원을 국가의 동량(棟梁)으로 육성해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등,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공무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를 규정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 각 부처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며,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 2 -

<국가공무원법 개정>

□ 인사분야 전문가가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임용결격, 퇴출사유가 명시되는 등 정부 인사혁신의 실천기반이 마련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 대부분 운영지원과(서무+인사+회계 등)에서 순환보직자가 맡아 온 부처 인사업무를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는 등 인사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자기개발 학습‧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된다.

* 자기개발휴직기간: 1년 이내(무보수)

□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더욱 엄격해진다. 

○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 퇴출(당연퇴직): (현재) 횡령, 배임관련 벌금형→(개선) 횡령, 배임, 성폭력 범죄 관련 벌금형** 추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공무원의 퇴직절차가 엄격해져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  이 경우 조직의 결원 보충을 인정해,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조속히 이뤄지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 퇴직시켜 불이익**을 받도록 함

** (파면) 퇴직급여(수당) 50% 감액,  (해임) 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수당) 25% 감액

○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한다.

* (현재) 정직(1∼3개월), 강등(3개월) 시 2/3 삭감→(개선) 전액 삭감

- 3 -

<공직자윤리법 개정>

□ 백지신탁 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곧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 개정안에서는 먼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 이해충돌: 개인의 이익이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B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한 A시장(市長)은 해당 주식이 매각되기전, B기업에 재산상 이득을 주는 업무에 관여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개선)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 직무 회피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4 -

□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를 신규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 확대, 제공하고, 

○ 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한 번에 확인·신할 수 있게 된다.
※ 사전 정보제공 확대 대상자: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후 취업심사 여부, 재취업 불가 업무 등에 대한 적발 수된다.

○ 취업사실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고,

○ 법령에 따라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제도, 신상필벌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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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명>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목적>

(현행)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능력 향상

(개정)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 및 전문성‧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

②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편

<명칭>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

(개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

(현행) 5급 이상 공무원 등 교육훈련 관장

(개정)5급 이상 공무원 등 교육훈련 외에도, 공직가치‧리더십 등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기능 수행

③ 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 개방‧공유

(현행)2개 이상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을 위해 설치된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만 타 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 가능

(개정)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도 타 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 가능

④ 교육기관에 교수요원 파견

(현행)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만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음

(개정)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도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음

⑤ 공무원의 자기개발

(현행) 행정기관 장의 소속공무원 교육과정 이수 지원 의무

(개정)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 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 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 의무

⑥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현행) 교육기관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개정) 교육기관 성과평가 외에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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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부처인사기능 전문화’를 통한 인사혁신 실천기반 강화

○ 부처별로 인사담당조직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는인사분야 전문성, 자격 또는 경력 등을 갖춘 자로 임용토록 근거 신설

󰊲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자가 정책연구 및 자기개발 등을위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허용(무보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 중징계(강등 및 정직) 처분 불이익 강화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 : 2/3감액 → 전액감액

󰊵 의원면직 희망자 비위확인시 우선 징계 및 결원보충

○ 퇴직 희망시 징계사유를 확인하도록 법적근거 마련하고, 중징계사유가있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절차 진행하여 조속히 퇴직조치

-  중징계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정원 인정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민간위원 확대

○ 고위공무원단임용심사위원회를 당초 5인 내지 7인 →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강화

- 7 -

붙임 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재산

등록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정기변동 신고자

수시 신고자까지 확대

(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수시 신고자

재산등록 기간

의무면제

퇴직

공개(승진)

1개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로 조정·통일

신규

2개월

정기변동신고

유예대상자

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이내 정기 변동신고 하는 경우

(10월~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주식

백지

신탁

이해충돌 방지 
방안 확대

(신설)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없음결정시 매각·백지신탁 의무 면제

직무회피 의무
도입

(신설)

①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 금지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 및 공개

(신설)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백지신탁 사항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및 백지신탁한 주식 처분완료 사실 공개

백지신탁 
해지근거 추가

(추가)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행위
제한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신설)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가능

공포 후 

즉시시행

취업

제한

취업사실 확인 
요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확대

공포 후 

즉시시행

기타

개선

사항

재심규정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권재심 근거마련

공포 후 

즉시시행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신설)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

공포 후 

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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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 도입 목적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10

○ (목적)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 방지

< 도입 경과 >

▪’02년 대선에서 일부 대통령후보자가 대선공약 선언

▪’04. 4월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이슈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시행(’05.11.1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관련성 심사(’06.1.23)

□ 주요 내용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이상 일반직,부장판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절  차

-  (요건)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무)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정부‧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 추천, 대통령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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