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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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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
담 당 |
과 장 김성연(044- 201- 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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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강준이(044- 201- 8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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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조간(10.26.(수)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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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발 확대로 신속히 결원 해결 - 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 등「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입법예고 - |
□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6개월로 확대되어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험생이 국가직(5・7・9급), 지방직(7・9급), 특정직(경찰・소방・해경・군무원 등) 등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언론사ㆍ공기업ㆍ금융기관 등의 취업시험에 중복 합격 할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참고로, 올해에는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 중 2,591명을 선발하였으나, 이후 490명이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부처 의견을 들어 지난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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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과 : 최종합격자 발표(8.3) → 채용후보자 등록(8.3~8.8) → 부처배치(~9.20) → 임용추천(9.21, 부처가 특정된 2,043명은 8월 중 임용추천) → 1차 추가합격(10.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가 임용을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기간 3개월 내에 한 번 더 추가선발(2차)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또한,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을 확대한다.
○ 올해부터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신설해 공개경쟁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사상자 가산점 개선 전- 후 비교】
가산대상 |
가산비율 |
적용대상 |
시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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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후 |
전 |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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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공채시험 |
채용시험 (공채, 경채 등) |
필기시험 |
점수로 환산 가능한 시험 |
▫의상자 본인(1~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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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1~6급) 배우자‧자녀 |
3% |
□ 가산점・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강화한다.
○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거나, 가산점 신청, 응시수수료 감면신청 등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원서접수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해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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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의 가산특전 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박제국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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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 |
개선사항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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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공채, 경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확대 |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
의사상자 가산점 확대 |
・6급이하 공채시험(필기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필기시험, 서류전형 등) 확대 |
제31조의2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행정정보 공동이용(현재) : 취업보호대상자, 자격증 가산점 확인 →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 응시자격, 의사상자 가산점, 응시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제34조 제35조 |
기타 미비점 보완 |
・직무분야별 선발원칙 명료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의 가산특전 배제 명료화 ・용어변경 : ‘특별채용’ → ‘경력경쟁채용’ |
제2조 제31조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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