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
담당자 |
과 장 남주현(044- 201- 8390) |
||
사무관 곽보현(044- 201- 8398) |
|||||
보도일시 |
2017년 3월 6일(월) 조간(3.5. 오후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초과근무 감소, 일‧가정 양립 기여 - 2016년 전 부처 확대 실시 결과, 1인 월 평균 3시간 감축 -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공직 내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6년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 결과,
○ 환경부, 방통위 등 총 42개 부처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5~12월) 대비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3시간 감소*했다고 밝혔다.
* 25시간(’15.5~12월) →22시간(’16.5~12월), △3시간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 2014~15년 정부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난해 5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했으며,
○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경우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부처는 본부만 우선 도입하였다.
- 1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 |
||
✜ (주요내용) 부처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총량을 설정, 일정 수준(10%) 유보 후 부서별 배분, 동 한도 내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운영현황) 총 45개 부처에서 운영 - 6개 부처(’14.6월) → 13개 부처(’15.8월) → 전 부처*(’16.5월) *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경찰청, 안전처 일부 부서(소방‧해경‧재난관리) 제외 ✜ (운영성과) 총 42개 부처* 초과근무 실시자 1인 월 평균 3시간 감축 - 25시간(’15.5~12월) → 22시간(’16.5~12월), △3시간 * 별도망을 활용하는 국방부, 국세청, 방사청은 제외 |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34개국) 중 2위이며,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운영과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초과근무 감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붙임 :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 참고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현안 등 업무량에 따라 동일 국(관) 소속 부서 간 총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 조직개편, 인력증원에 따라 증가되는 총량은 부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1월 초,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으며,
○ 향후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무시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 조성은 공직에서 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2 -
붙임 |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 |
□ 환 경 부 (운영지원과 신봉주 주무관 : 044- 201- 6244)
구 분 |
주 요 내 용 |
집중근무시간 운영 |
• 日 3시간(오전 : 10:00~11:30, 오후 : 14:00~15:30) |
• 전 직원 안내방송(매주 월요일) 실시로 회의・휴식 등 자제, 업무 집중 분위기 조성 |
|
초과근무 과다실시자 복무관리 강화 |
• 月 5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권고(연 6회) |
• 습관성 및 생계형 초과근무 여부 등 복무 집중점검(연 4회) |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 매주 수요일 17:50 안내방송 실시 및 시스템상 초과근무시간 상신 불가 조치 |
초과근무 감축 독려 서한문 발송 |
• 습관성 초과근무 자제, 간부 솔선수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지원과장 명의 초과근무 감축 노력 당부 서한문 발송 |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 개인・업무별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성화(’16년 활용실적 23.6%) |
□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 김민지 주무관 : 042- 481- 4318)
구 분 |
주 요 내 용 |
집중근무요일 및 시간 운영 |
• 집중근무요일 : 월요일‧화요일(출장은 가급적 수‧목요일에 실시) |
• 집중근무시간 : 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
|
유연근무 활성화 |
• 전 직원 月 1회 이상 유연근무 실시 |
집단적 유연근무제 도입 |
• 국‧과 단위로 특정기간 또는 요일*에 집단 유연근무 실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가족사랑 문화의 날’ 운영(유연근무 활용, 17:00 조기 퇴근 및 문화 활동)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초과근무 금지 |
동호회‧동료의 날 운영 |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호회‧동료의 날’ 운영(’17.3월~) * 총 8개 동호회, 172명 활동 중(18:00 정시 퇴근, 동호회 활동)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