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보도일시

2017년 3월 9일(목) 조간(3.8. 오후 12:00)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  일‧가정 양립, 근무효율 높이는 2017년 근무혁신 지침 시행 -

근무혁신 지침으로 달라질 공직사회(예상)

<최소휴식시간 보장> 공무원 A씨는 다음날 현안 업무를 준비하느라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지만, 다음날 출근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 A씨의 부처에서는 올해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직원에게 퇴근 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늘 야근이 예상되자 내일 오전 11시에 출근해 21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유연근무를 신청해 놓았다. A씨는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 <모성보호시간 이행 철저> 임신 2개월인 공무원 B씨는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예전에는 이런 제도를 몰랐는데, 얼마 전, 부서장이 임신 사실을 듣고는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가라며 모성보호시간을 안내해 주고, 주말에 배정됐던 시험감독 업무도 제외시켜줬다. B씨는 “부서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늦은 임신에도 부담이 덜 간다”며 만족하고 있다.


▪ <권장연가를 통한 연가활성화> 정부 C부처는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직원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C부 직원들은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확인하고 부여된 연가를 1년중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 사전에 계획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눈치 보는 직원이 많았으나, 이제는 연가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더욱이 본인이 저축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말에 3박 4일 정도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도 늘었다. C부 직원들은 매월 하루 정도는 개인사정에 따라 대부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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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일은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 지표 : 38개국 중 36위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 : 23.1%    *OECD 평균 13%

※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BLI) (OECD, ’16년 5월)

 연간 근로시간 : 34개국 중 2위(2,113시간)        *OECD 평균 : 1,766시간

※ ‘2016년 고용동향’ (OECD, ’16년 8월)

 노동생산성 : 34개국 중 28위(31.2$)      *OECD 평균 : 45.6$

※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16.7월)

□ 지침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용, 초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고,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

□ 우선,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 필요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 조정 또는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 조정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시에 퇴근 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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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 부처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 일정수준(10%) 유보 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동 한도 내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더욱 활성화된다.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예) 1시간 조기출근 후 12시~14시까지 하교한 자녀 돌봄 후 사무실 복귀

○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독려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 지원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도록 했다.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모성보호*‧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했으며,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시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이용 가능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 가능 

※ 육아시간 이용대상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3월)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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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상담 참여 등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연2일 휴가 부여 가능(3월 시행 예정)

□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하고,

○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포상을 하도록 했다.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게 했으며,

○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혁신을 확산‧장려해나갈 계획이다.

□ 박제국 차장은 “2016년이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무혁신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되어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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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유연근무

활성화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은 최소 10% 이상으로 설정

•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 부서‧기관 단위별 유연근무제 실시 장려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유연근무 활용실적 주기적 점검‧공표

•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가정친화적

제도 

적극 활용

및 

지원 확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이행 철저

-  해당 직원 파악 후 이용가능 안내, 부서장에 명단 통보, 과다한 업무지시 자제

• ‘가족 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주1회 이상 운영,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명령 금지

• 휴식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기관별 휴게시설 및 상담쉼터 등 운영)

•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 기관별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기여 유공자 포상

• 간부급 대상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 실시하여 자율적인 동참 유도

초과근무 관리

•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직무의 성질‧기관별 사정을 고려하되, 퇴근 후 최소 9시간 휴식 보장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미준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 제한 및 3일 이상 연속적으로 24시를 넘겨 야간근무를 하는 것도 지양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철저

• 초과근무 실적을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

•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

•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연가 활성화

• 기관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실시

-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실적이 10일 미만인 기관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설정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 분기별 점검 및 연가활성화 대책 마련

•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평가 반영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연가사유 묻지 않기,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 신청 의무화 등

• 저축연가의 자유로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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