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보도일시

2017년 3월 14일(화) 석간(오전 08:3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일‧가정 양립, 가정 친화적으로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담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현재>

<개선>

임신 3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토요일에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했으나, 예정에 없던 기관의 행사에 차출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임산부 공무원 휴일근무 제한 규정에 따라 A씨는 토요일 행사 차출에서 제외 돼 예정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키우는 남성공무원 B씨는 출근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딸을 깨우는데, 곤히 자는 딸의 잠을 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이 인정됨에 따라, B씨는 9시 이후 딸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낸 후 10시까지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

- 1 -

제한하고,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 시간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연간 2일 이내 자녀돌휴가를 도입하였다.

○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 -

참 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신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