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
||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
|||||
보도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석간(오전 08:3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 복무규정, 일‧가정 양립, 가정 친화적으로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담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
<개선> |
임신 3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토요일에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했으나, 예정에 없던 기관의 행사에 차출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
임산부 공무원 휴일근무 제한 규정에 따라 A씨는 토요일 행사 차출에서 제외 돼 예정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
생후 6개월 된 딸을 키우는 남성공무원 B씨는 출근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딸을 깨우는데, 곤히 자는 딸의 잠을 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 |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이 인정됨에 따라, B씨는 9시 이후 딸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낸 후 10시까지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 1 -
제한하고,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였다.
○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 -
참 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신설)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
자녀돌봄휴가 도입 |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육아시간 인정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