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담당자

과  장 남주현(044- 201- 8390)

서기관 권영아(044- 201- 8397)

보도일시

2017년 4월 26(수) 조간(4월 25일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의 달’수당, 최대 200만원 받는다

-  부모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공무원에게 3개월간 지급, 올해 하반기 시행 -

 

□ 하반기부터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 원→(개선) 200만원),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별칭


□ 2015년 도입된 ‘아빠의 달’ 수당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일정한 요건(위* 참고)을 충족해야 한다. 

○ 민간에서는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상한 2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7.1.시행)

○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아빠의 달’ 수당이 지급된다. 

※ 아빠의 달 수당 : 1개월 지급(2015년) → 3개월 지급(2016년) → 상한액 200만원(20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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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수당(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현 행

2017년 7월 1일부터

◆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150만원)

◆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 지급

◆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지급기간 동일,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

※ 민간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사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아빠의 달’ 도입 이후 공직*과 민간**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붙임 참고>

*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자(6,075명, 교육공무원제외) 중 남성 20%(1,215명) 돌파(2016년 9월 현재)

** (민간)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53.6% 증(2015년 대비)→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2,129명(1분기 현재),   -  고용노동부 2016년 남성육아휴직 이용실태(4.19.발표) -

○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려왔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요인(42.1%),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으로 육아휴직시 보수증액 필요의견(32.1%)-  국가공무원 설문조사(인사혁신처, 2017.2.)-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활성화시켜,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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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 내용, 육아휴직 관련 통계

□ 주요 내용, 개정사항

◈ 지급대상 : 같은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 지 급 액 : 월봉급액의 100% (상한 150만원, 최초 3개월 지급)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하한 50만, 최초 1년 이내 지급)

◈ 지급기간 : 최초 휴직일로부터 3개월간 

◈ 개 정 안 : 지급 상한액 150만원 → 200만원, ‘17.7.1.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6.12.30), 시행(‘17.7.1) 내용

◾ 상 한 액 : 현행 150만원 → 200만원

◾ 지급대상 : ‘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

□ 육아휴직 관련 통계

◈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현황(‘16. 9월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남성 육아휴직자(비율)

928명(13.1%)

1,088명(14.4%)

1,255명(15.8%)

1,215명(20.0%)

전체 육아휴직인원

7,050명

7,541명

7,929명

6,075명

※ 43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교육공무원 제외)


◈ 민간의 육아휴직현황(고용노동부 발표, ‘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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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설문조사 결과 (4.4.발표 인사혁신처 설문조사 결과 자료 참조)

◈ 설문조사 기간 : ‘17. 2. 15. ~ 28.

◈ 응답인원 및 성별 현황

구    분

합  계

여  성 (일반직)

남  성

응답인원

36,948

9,285

27,663

비    율

100%

25.1% (29.1%)

74.9%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 못하는 사유

 

◈ 육아휴직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성별 구분 답변)

구분

합계

경제적인

이유

근평‧승진 등  불이익 방지

업무를 대신할 인력 부족

업무성취

자아실현

욕구

육아휴직

미사용  조직분위기

육아전담

인력 있어,

휴직불필요

기타

인원

20,402

8,595

4,598

4,192

210

1,584

397

826

성별

여성

100%

38.2%

32.4%

16.6%

1.6%

4.6%

2.0%

4.6%

남성

100%

43.0%

20.3%

21.4%

0.9%

8.5%

1.9%

3.9%

* 자녀가 없는 공무원 및 무응답 제외


◈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해결이 필요한 인사‧복무분야

다중응답

합계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유연근무 종류형태다양화

대기성등 불필요업무 감축

육아휴직시 경제적지원

육아공무원 인사운영시 배려

육아공무원 업무량조정

육아공무원 배려분위기 조성

정시출퇴근 문화정착

기타

61,131 

8,971 

7,157 

10,217 

9,583 

5,009 

3,491 

5,690 

10,130 

883 

100%

14.7%

11.7%

16.7%

15.7%

8.2%

5.7%

9.3%

16.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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