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김성연(044- 201- 8310)

서기관 양태원(044- 201- 8309)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과  장 김정기(02- 2100- 4410)

서기관 위현수(02- 2100- 4419)

보도일시

2017년 5월 2일(화) 석간(5.2.(화) 오전 10시)부터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 전문직공무원 제도 첫 실시

-  통일부, 안전처, 금융위 등 6개 부처 직제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공직사회의 달라질 모습 >

일반직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김○○ 전문관은 예전과 달리,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근무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 본인이 희망했던 인재채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전문관은 “현재 공무원 시험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역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인재채용 분야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 경력개발계획(CDP)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설계할 수 있고,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졌다”고 만족해 하고 있다.

□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95*명이 시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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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근무경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선발

<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부처(전문분야) 및 선발인원 >

구분

부처명

전문분야

선발인원

합계

6개 부처

6개 전문분야

95명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

25명

2

환경부

환경보건 및 대기환경 분야

22명

3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8명

4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17명

5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

10명

6

금융위원회

금융업감독 분야

13명

○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名匠, Master)공무원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 이동이 가능하며,

○ 재난, 통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관리 전문가, 통상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트랙 비교 >

 

□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 전문직공무원 계급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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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역량,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정부부처 실·국장에 올라 전문성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며,

○ 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된다.

□ 인사혁신처는 2〜3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문직공무원 제도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고,

○ 시범 부처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 제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은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비교 】

일반 공무원(행정‧기술직)

구분

전문직공무원

󰋯 5급 → 4급 → 3급 (→ 고위공무원)

계 급

  전문관 → 수석전문관  (→ 고위공무원)

󰋯 계급별‧직급별 정원 배정

정 원

  전문관‧수석전문관 정원 통합관리

󰋯 모든 분야로 자리이동 가능

전 보

  전보가능범위 제한(전문분야 內) 

󰋯 상위직급 결원 및 심사

승 진

  포인트방식 및 심사

󰋯 근무성적평가(5급↓), 성과계약(4급↑)

평 가

  전문역량평가제

※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라 승진

󰋯 호봉제(6급↓), 연봉제(5급↑)

보 수

  연봉제(‘전문직무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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