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사무관 진강현(044- 201- 8425)

곽보현(044- 201- 8412)

보도일시

2017년 6월 7일(수)조간(6.6.오후 12:00 이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순직 인정 절차 착수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6.7~6.12) -  

□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붙임 1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관련 법령

※ 붙임 2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확산되고, 

○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 1 -

권고(’17.4.13)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2명)에 대한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지정 → 유족의 청구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순직심사(공무원연금공단) →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순직심사(인사혁신처)

□ 김동극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17.4.27)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 -

붙임1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3 -

붙임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