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사무관 진강현(044- 201- 8425)

곽보현(044- 201- 8412)

보도일시

2017년 6월 27일(화) 석간(6.27.오전 10:00)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7.6.27) 의결 -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고(故) 김초원, 고 이지혜)을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대통령이 참석한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ⅰ) 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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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  ⅲ) 최종,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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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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