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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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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담당자 |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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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진강현(044- 201- 8425) 곽보현(044- 201- 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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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석간(6.27.오전 10:00)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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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7.6.27) 의결 - |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고(故) 김초원, 고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ⅰ) 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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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 ⅲ) 최종,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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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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