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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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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
담당자 |
과 장 신병대(044- 201- 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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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강준이(044- 201- 8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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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8월 10일(목) 조간(8.9.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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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선입견은 배제하고 꼼꼼한 관찰과 평가로 공정하게 선발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 8월 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은 학력,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직무수행능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게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하 ‘임용시험 지침’)」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한다.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구조화한 면접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는 학력, 가족관계 등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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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 지금까지 경력채용은 본인확인용 사진을 부착한 공채의 응시원서를 함께 사용 ☞【참고1】
※ 단, 공채시험 응시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진부착
□ 또, 부처마다 다른 이력서 서식,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학력*, 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받을 수 없도록 전 부처 공통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참고2】
*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학위 증명서 등의 경우 평가위원에게 제공 금지
□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시에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였다. ☞【참고3】
○ 이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인사혁신처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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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사혁신처가 2005년 이후 공채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화한 면접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면접운영 역량을 각 부처와 적극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참고4】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말까지 마련해 부처에 제공하고,
○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 풀(pool)을 부처에 제공하여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 김판석 처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 지역, 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면서, “이러한 채용이 정착되면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 청년들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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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경력채용 응시원서 |
현 행 (경력채용에도 공채의 원서를 사용) |
개 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채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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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경력채용 이력서 표준서식 |
이 력 서(예시)
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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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자격증, 경력, 학위 등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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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자격, 경력,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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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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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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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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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한국사, 어학을 우대요건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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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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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 수 |
영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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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인) |
※ 이 외 직무수행에 필요한 우대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임용시험 지침」의 표준서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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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적절한 운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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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사진 제출 및 응시자격과 관련없는 학력 기재 요구
□ 직무와 관련없는 신체사항(신장·체중·시력)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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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직무기술서 |
□ 개선사항
현 행 |
개 선 |
‧담당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안내 ‧필요역량, 지식‧기술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술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지식‧기술 등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 |
□ 직무기술서(예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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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 |
국제협력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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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 FTA 고용노동분야(노동시장 및 인력이동 등) 통상협상 대응 - 통상협상 협정문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양자협력사업 - G20, APEC, ASEAN+3‧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등 고위급 외교 - 인권, 인신매매 관련 대응, SOFA 협정 노무분야 관리·대응 -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회의 및 진정·권고 대응, 협약 이행 관리 등 - OECD,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고용노동분야 논의 참여 및 정책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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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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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영어 대화 및 문서 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 양자 및 다자 협상 전략에 관한 교육·경력 및 전문 지식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대응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 무역협정, 기관간 양해각서 등 각종 약정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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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고용노동, 외교통상,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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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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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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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영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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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비구조화된 면접 vs. 구조화 면접 |
비구조화된 면접
○ 면접관의 주관이나 개인기에 의존하여 단발성 또는 돌발질문으로 평가, 임기응변과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려
<예 시> ① 개인의 신상‧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 (현재 거주지에서 근무장소까지 출퇴근 가능한지?) ② 응시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질문 (초과근무가 많고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
구조화 면접
○ 사전에 정한 면접질문,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면접
- 면접관에게 면접과제 출제의도와 평가기준, 주(主) 질문과 후속 질문, 참고자료 등 제공
○ 평가 방법 및 기준
‣ 집단토론 : 토론을 통해 응시자의 의사소통능력, 상황인식, 팀워크지향성 등 평가 ‣ 개인발표 :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 판단력과 창의력 평가 ‣ 개별면접 : 응시자의 과거경험‧상황대처능력 등을 통해 실제 행동특성 발견 |
…
…
○ 구조화 면접(개인발표) 운영 예시
응시자 |
①발표문 작성 : 제시된 언론기사‧논문‧보고서 활용 ▸(예) 공무원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②주제 발표 |
④1차 답변 |
⑥2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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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
③1차 질문* ▸“제시한 방안중 효과적인 대안과 이유?” |
⑤2차 질문* ▸“효과적이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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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내용별 후속 질문과 평가기준을 면접관에게 미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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