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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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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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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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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10:3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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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17.5.9.), 어린이날 다음날(’16.5.6.),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15.8.14.) 등이 있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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