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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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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정보담당관 |
담당자 |
과 장 최승철(044- 201- 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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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윤지하(044- 201- 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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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조간(11.16.(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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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국가주요직위명부록」 발간 - 행정부 47개 기관 7800여 명의 재직자 현황 한눈에 - |
○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47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 실‧국별 주요 업무내용, 과장급 이상* 재직자 약 7,800여 명의 현황(9월말 기준)을 수록한 정부 발간자료로서,
* 본부 서기관급 이상, 소속기관의 경우 과장급 이상
○ 과거 중앙인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전신)에서 이를 2003∼2007년 총 5회 발간했다가 이후 중단되고 2013년부터 과장급 이상 재직자 현황을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약식(엑셀파일)으로 연 2회 공개해오던 자료를
○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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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기존 약식 파일과 달리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 기능,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과 주요 재직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 특히, 각 기관의 본부 서기관급 이상 재직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 전화 번호 등을 보기 쉽게 수록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쉽게 찾게 하며,
○ 정부 부처 주요직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직위명부록은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 인사담당 부서,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정부인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상승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을 재발간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명부록 발간이 행정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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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국가주요직위명부록 발간계획 |
1. 추진배경
○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주요직위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승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고조
※ 2003~2007년 중앙인사위가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을 발간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 인사혁신처가 2013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 공개 중
2. 수록 대상 및 내용
□ 수록 대상
○ (대상기관) 행정부(붙임1 참조, 47개 기관)
○ (대상직위) 과장급 이상(본부 서기관 이상 포함)
※ 군인,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기타 보안이 필요한 직무종사자 제외
□ 수록 내용
○ 기관별 주요 기능‧기구‧정원‧조직도
○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직 및 소속기관별 주요업무
○ 직위별 재직자 소속, 성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 발간 시기 : ‘17.11.20.
3. 발간 방식
○ 기록관리, 휴대 편의성 등을 위한 책자 제작, 행정부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 등 배포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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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요직위 명부록 수록 대상 기관(47개)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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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 |
5처 |
15청 |
4위원회*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경호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원자력위는 괄호안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부조직법 제2조상의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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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2위원회 |
4실 |
2청 |
감사원(헌법) 국가정보원(정부조직법)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국가안보실(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정부조직법) 국무총리비서실(정부조직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
기타(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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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 파란색은 주요직위 명부 수집기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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