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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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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
담 당 |
과 장 남주현(044- 201-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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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윤지희(044- 201- 8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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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권영아(044- 201- 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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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월 5일(금) 조간(1.4.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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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6% 인상 및 현장·위험직무 종사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 - |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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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월 216,000원 → (’18년) 월 405,700원
○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 : 봉급, 직급보조비
**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 외국어선의 쌍끌이식 불법조업으로 서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17.4월 창단되었으며, ‘서특단’의 활약으로 최근 서해 꽃게잡이 조업 정상화 등에 큰 도움
○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도로현장 근무자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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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문성 강화
○ 특허업무 종사자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88년 이후)되어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전문상담교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 사항 반영을 위한 연계 조치
-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
×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 주당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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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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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개선
○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종전)3개월 가산 → (개정)6개월 가산
○ 또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였다.
* (기존)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
→ (개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
○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되었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1월초 보수지급 기관(국방부 등)은 개정규정 공포 이후 추가 지급(정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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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개정안 주요내용 |
□ 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1. ‘18년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 인상 |
•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 조정(총 보수인상률 2.6%) -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공무원은 2.0% 인상 |
•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봉급 추가조정 - 일반직(우정직군)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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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
•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의 호봉경력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 |
• 금품·향응 수수자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등 호봉승급 제한 강화 - 호봉승급 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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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공통수당(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
□ 공무원 수당규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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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무‧위험·현장 |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요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월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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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 및 화학물질 취급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을종,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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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을종,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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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전문성 강화 |
• 특허심판관 및 심사관(보)에 대한 특허업무수당 인상 (경력에 따라 3~5만원 → 직급별 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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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월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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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현행 월봉급액의 60% 에서 80%로 인상)
※ 민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8.1.1.부터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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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수·수당규정 개정 관련 Q&A |
Q1.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6%로 결정한 이유는 ? |
○ 공무원 처우개선율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민간 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2.0%를 인상하도록 하였음
Q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호봉 등에는 봉급을 추가로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매월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
○ 9급 1호봉에 대해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1,700원을 포함하여 ’18년 봉급표을 산출한 것임
- 9급 1호봉의 경우 1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만 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만 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 3,800원이 되는 것임
Q3.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한 것인지? |
○ 호봉간 간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9급 1호봉을 11,700원을 추가 인상하게 되면,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을 67,300원(’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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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Q5. 공무원 수당 조정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
○ 2018년 공무원 수당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 특히,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가장 우선하였음
- 향후 수당 조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18년 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수당 확대 예시 】
주 요 내 용 |
월 지급액 |
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요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 ’17.4월 창단한 해경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원 |
7만원 |
➁ 화학사고 대응 및 화학물질 취급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 환경부소속 화학물질안전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서 화학물질 테러·사고대응·조사 등 업무 수행자 |
5만원 |
➂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 등 종사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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