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석간(1.16.(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지만(044- 201- 8440) |
|||||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장 박순영(02- 2100- 3440) |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김정기(02- 2100- 4410) |
||||||
근무혁신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공직사회(예상)
▪ <사례 1 : 스마트 행정> A 과장은 출장지로 이동하는 동안 ‘모바일 행정전화’로 업무에 응대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하여 직원들이 올리는 결재를 처리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하여 현장에서도 업무를 처리한다. 과장.직원 등 담당자 부재로 결재를 못해 향후 일처리가 늦어지고 대기성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적어졌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세종- 서울 분산으로 인한 ‘길과장’들에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과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 <사례 2 -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 공무원 B씨는 들쑥날쑥한 업무강도에 힘들어한다. 업무가 몰릴 때는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에도 그동안 日8시간 복무규정으로 밤 6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처리할 업무가 많은 날에는 초과근무를 하지만, 사무실내 여건이 허락할 때에는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을 이용해서 단축근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를 하게 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공무원’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
- 1 -
근무혁신, 정부가 앞장선다 ! -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해수부,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비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 ▪ (연평균 연가사용일수) 연가부여일수 20.4일 중 10.3일(50.5%) 사용 |
※ <붙임 1>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 2 -
○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 예컨대, 보고서 작성시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안 검토에 보다 집중토록 하는 한편,
○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그리고,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또한,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 예) · (경찰청) 드론을 향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 등에 활용, 성과를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18년~)
· (우정사업본부) 스마트우편함, 스마트 PDA 보급, 우편물 자동 구분기 도입,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송 등을 통해 업무량 감축 추진(’18년~)
· (법무부) 바이오정보 활용, 항공사 탑승정보를 연계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자동심사대 증설 등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18년~)
- 3 -
|
|
|
IoT기술의 스마트우편함 |
드론 우편물 배송 |
⇒ |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 중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근무혁신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업무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해 줄 예정이다.
○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기능과 현장 서비스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규모산정(행안부) |
|
계획수립(부처) |
|
재배치(부처) |
|
점검‧개선(행안부) |
부처별 재배치정원 산정(5%) |
자체 진단 거쳐 |
연 재배치정원만큼 매년 재배치 실시 |
추진실적 점검 후 미흡시 인력충원에 반영 |
□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하여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한다.
- 4 -
○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 앞으로는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예: 1~3월)를 운영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활용
○ 한편,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그 취지에 맞게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 <붙임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며,
- 5 -
○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도 이루어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 부처는 연두업무 보고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 아울러,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 운영‧관리에 반영하여 근무혁신 추진의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근무혁신 진단 T/F(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전문가 합동으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대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진단을 통해 현장 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무혁신 실적 점검 |
|
전문가 합동 조직진단 |
|
모듈별 개선안 마련 |
|
컨설팅 |
초과근무 감축 부진기관 선정 |
원인·문제점 분석 |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효율화 분야 선정·개선 인력 재배치 등 |
개선안 제시 |
- 6 -
□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 -
붙임 1 |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16.12.31 기준) |
□ 비현업 공무원
(단위 : 시간)
부처명 |
인원(명) |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
부처명 |
인원(명) |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
경찰청 |
44,695 |
52.3 |
방위사업청 |
724 |
14.1 |
고용노동부 |
5,462 |
13 |
법무부 |
8,503 |
22.5 |
공정거래위원회 |
416 |
23 |
법제처 |
120 |
17.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117 |
7.2 |
병무청 |
1,768 |
12.6 |
관세청 |
3,055 |
47.8 |
보건복지부 |
2,070 |
13.4 |
교육부 |
879 |
15.2 |
산림청 |
1,509 |
15.6 |
국가보훈처 |
1,186 |
7.1 |
산업통상자원부 |
975 |
22.7 |
국가인권위원회 |
159 |
16.1 |
새만금개발청 |
81 |
22.6 |
국무조정실 |
362 |
21.1 |
소방청 |
283 |
34.4 |
국무총리비서실 |
107 |
22.1 |
식품의약품안전처 |
1,624 |
19.3 |
국민권익위원회 |
361 |
24.9 |
여성가족부 |
208 |
17.6 |
국방부 |
721 |
16.6 |
외교부 |
689 |
19.8 |
국세청 |
19,486 |
24 |
원자력안전위원회 |
110 |
20.9 |
국토교통부 |
2,922 |
12.9 |
인사혁신처 |
372 |
13.8 |
금융위원회 |
198 |
31.8 |
조달청 |
890 |
21.1 |
기상청 |
906 |
11.7 |
중소벤처기업부 |
658 |
21.7 |
기획재정부 |
760 |
31.7 |
통계청 |
2,074 |
10.9 |
농림축산식품부 |
2,208 |
22 |
통일부 |
422 |
21.6 |
농촌진흥청 |
1,621 |
21.1 |
특허청 |
1,311 |
24.8 |
대검찰청 |
7,414 |
17.7 |
해양경찰청 |
2,320 |
48 |
문화재청 |
587 |
13.5 |
해양수산부 |
2,197 |
15.6 |
문화체육관광부 |
1,931 |
11 |
행정안전부 |
2,105 |
18.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6 |
11.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15 |
16.8 |
방송통신위원회 |
182 |
13.7 |
환경부 |
1,710 |
18 |
총 계 |
131,629 |
31.5 |
- 8 -
□ 현업 공무원
(단위 : 시간)
부처명 |
인원(명) |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
부처명 |
인원(명) |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
경찰청 |
70,364 |
79.9 |
병무청 |
3 |
10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777 |
31.1 |
보건복지부 |
622 |
22 |
관세청 |
1,309 |
110.1 |
산림청 |
59 |
84.3 |
국가보훈처 |
14 |
21.1 |
산업통상자원부 |
2 |
64.1 |
국가인권위원회 |
1 |
53.7 |
소방청 |
245 |
144.8 |
국방부 |
16 |
42.2 |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49.7 |
국세청 |
3 |
86.4 |
외교부 |
12 |
21.9 |
국토교통부 |
774 |
80.4 |
인사혁신처 |
9 |
65.6 |
기상청 |
323 |
48.3 |
조달청 |
12 |
100.3 |
농림축산식품부 |
137 |
64 |
중소벤처기업부 |
16 |
74.8 |
농촌진흥청 |
54 |
66.4 |
통일부 |
18 |
77.9 |
대검찰청 |
87 |
77 |
특허청 |
1 |
61.9 |
문화재청 |
246 |
44.4 |
해양경찰청 |
6,287 |
132.2 |
문화체육관광부 |
329 |
65 |
해양수산부 |
951 |
158.3 |
방송통신위원회 |
5 |
56.5 |
행정안전부 |
322 |
101.3 |
법무부 |
12,022 |
59.4 |
환경부 |
17 |
54.6 |
총 계 |
121,039 |
70.4 |
- 9 -
붙임 2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 모성보호시간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
○ (개선)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 (개선) 산모 건강 및 육아지원을 위해 10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2시간 단축근무로 확대
-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 고려, 최장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
□ 자녀돌봄휴가 부여일수 및 사유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자녀돌봄휴가(연2일) 부여
○ (개선)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3자녀 이상 1일 가산
□ 가족돌봄휴직 도입 (국가공무원법 개정‧시행, ’18년)
○ (현행) 가족의 사고·질병 등을 간호하기 위해 1년 ‘가사휴직’ 가능
○ (개선) 거동불편 부모 봉양, 장애자녀 돌봄 등으로 휴직사유 확대
- 10 -
정부기관 근무혁신 관련 Q&A |
Q1. 근무혁신의 목적은?
A)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OECD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의 균형된 삶이 어렵고, 저출산과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근무혁신을 추진하여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과 업무생산성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Q2. 근무시간이 줄어 대국민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건 아닌지?
A)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회의나 절차 등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임
- 따라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필요한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성과를 창출하게 되고, 정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1 -
Q3.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필요한 일 버리기· 근무시간 단축만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지?
A) 정보기술 시대에 맞게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이미 ICT기반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음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클라우드시스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고 있으며, 드론 등 ICT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서비스 개선도 높여나갈 예정임
Q4.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A) 1월 말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연가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저축휴가제 도입, 연가저축기간 확대(5년→10년) 등을 위해「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12 -
첨 부 |
과제별 담당자 안내 |
주요 정책 과제 |
담당자 |
|||||
▸근무시간, 복무제도 혁신,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인사처 복무과 고유성 사무관 |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혁신 |
행안부 협업정책과 이영수 사무관 |
|||||
▸인력운용 효율화 |
행안부 조직기획과 홍신애 서기관 |
|||||
▸「근무혁신 진단 T/F」 운영 지원 |
행안부 조직진단과 임태규 사무관 |
|||||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 활용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이동환 경정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박춘원 사무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유경남 사무관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