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 당

  장 김성연(044- 201- 8310)

사무관 이은효(044- 201- 8294)

보도일시

2018년 2월 14일(수) 조간(2.13.(화)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와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증가

-  부부공동육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정책 지속 추진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남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11.3%→22.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2017년 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비율 >

(단위 : 명,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월

’17년(잠정)

전  체

6,671

7,050

7,602

7,993

8,093

8,320

남  성

(비율, %)

756

(11.3%)

928

(13.2%)

1,100

(14.5%)

1,269

(15.9%)

1,528

(18.9%)

1,882

(22.6%)

여  성

(비율, %)

5,915

(88.7%)

6,122

(86.8%)

6,502

(85.5%)

6,724

(84.1%)

6,565

(81.1%)

6,438

(77.4%)

※ 교육공무원 제외 / ’17년도는 교육공무원 및 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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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를 개선해 왔다.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3년 확대(’15.5월)    * 종전 : 여성만 3년

**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 종전 : 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80%(150만원~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원~50만원)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


□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여,

○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휴직대체인력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추진(2.13~22 부처 의견조회 예정)

** 단기간(6개월 미만) 육아휴직 사용비율 : 남성 38.0%, 여성 27.9%

*** (현재)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가능(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하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미흡, 결원 미보충 사례 다수 → (개선)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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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육아휴직 발령기간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월~1년미만

1년이상

인원

1,882 

330 

385 

304 

79 

784 

비율

100%

17.5%

20.5%

16.2%

4.2%

41.7%

38.0%

62.0%

인원

6,438 

805 

993 

954 

495 

3,191 

비율

100%

12.5%

15.4%

14.8%

7.7%

49.6%

27.9%

72.1%

합계

인원

8,320 

1,135 

1,378 

1,258 

574 

3,975 

비율

100%

13.6%

16.6%

15.1%

6.9%

47.8%

○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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