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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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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담 당 |
과 장 김성연(044- 201-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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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이은효(044- 201-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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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2월 14일(수) 조간(2.13.(화)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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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증가 - 부부공동육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정책 지속 추진 -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11.3%→22.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비율 >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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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월 |
’17년(잠정) |
전 체 |
6,671 |
7,050 |
7,602 |
7,993 |
8,093 |
8,320 |
남 성 (비율, %) |
756 (11.3%) |
928 (13.2%) |
1,100 (14.5%) |
1,269 (15.9%) |
1,528 (18.9%) |
1,882 (22.6%) |
여 성 (비율, %) |
5,915 (88.7%) |
6,122 (86.8%) |
6,502 (85.5%) |
6,724 (84.1%) |
6,565 (81.1%) |
6,438 (77.4%) |
※ 교육공무원 제외 / ’17년도는 교육공무원 및 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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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3년 확대(’15.5월) * 종전 : 여성만 3년
**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 종전 : 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80%(150만원~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원~50만원)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
□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여,
○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추진(2.13~22 부처 의견조회 예정)
** 단기간(6개월 미만) 육아휴직 사용비율 : 남성 38.0%, 여성 27.9%
*** (현재)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가능(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하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미흡, 결원 미보충 사례 다수 → (개선)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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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육아휴직 발령기간 >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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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9개월 미만 |
9월~1년미만 |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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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인원 |
1,882 |
330 |
385 |
304 |
79 |
784 |
비율 |
100% |
17.5% |
20.5% |
16.2% |
4.2% |
41.7% |
|
38.0% |
62.0% |
||||||
여 |
인원 |
6,438 |
805 |
993 |
954 |
495 |
3,191 |
비율 |
100% |
12.5% |
15.4% |
14.8% |
7.7% |
49.6% |
|
27.9% |
72.1% |
||||||
합계 |
인원 |
8,320 |
1,135 |
1,378 |
1,258 |
574 |
3,975 |
비율 |
100% |
13.6% |
16.6% |
15.1% |
6.9% |
47.8% |
○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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