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대변인실

담당자

과  장 윤지현(044- 201- 8040)

사무관 민진기(044- 201- 8041)

보도일시

2018년 2월 16일(금)조간(2.15.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겨레의 명절 설날, ‘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을 찾아라’

□ 겨레의 명절 설날을 맞아,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도 반납하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공무원을 만나고,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을 찾아라’에서는

○ 김포공항 비행기는 내가 통제한다’(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설날에도 든든한 국민 안전 지킴이’(서울 성동소방서)등 2개 분야 공무원 인터뷰와,

○ 해외쇼핑, 해외여행 시 관세 궁금증 해결’(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을 주제로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 먼저, ‘김포공항 비행기는 내가 통제한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최희진 관제탑 팀장’은,

 설 명절에 폭증하는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전 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제하며, 귀성, 귀경객들의 수송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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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충돌과 폭설 등 수시로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24시간 현장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 ‘설날에도 든든한 국민 안전 지킴이’ 서울 성동소방서 ‘김신욱 구조대원(소방사)’은,

○ 화재 발생 시 신고(119) 요령과 현장의 대응요령, 소방서의 예방과 대응분야 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동파사고와 연휴기간 고향방문 시 화재예방 요령과 귀성길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음식 조리 시 안전, 화재사고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해외쇼핑, 해외여행 시 관세 궁금증 해결’ 인천본부세관 박신우 관세행정관은,

○ 설날 연휴 해외 여행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세품의 범위와 한도, 자진신고 등을 안내하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서 물건구매(쇼핑) 시 알아야 할 관세 신고와 납부요령, 무관세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윤지현 대변인은 “설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공무원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 관련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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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 소개 

사진

소    속

직위

이름

비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탑

팀장

최희진

010- 3638- 101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성동소방서

구조대원

(소방사)

김신욱

010- 9394- 5775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

행정관

박신우

010- 7673- 7809*

(김미숙 주무관)


* 관세청은 기관 복무규정 상 직원의 외부 인터뷰는 대변인실(김미숙 주무관) 통해 연락 가능

붙임2  

‘설날에 더 바쁜 공무원’1문 1답 

<최희진,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탑 팀장>

1.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항공편이 많이 늘어나던데요. 설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  no delay!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탑에서는 즐거운 명절에 운항 지연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교통대책이 이행됩니다. 연휴기간 항공사는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임시항공편 등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폭증하는 항공운행에 대비한 효율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이변을 대비한 수시 기상체크를 하는 등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과는 달리 김포공항은 주거지 인근이라 소음방지를 위한 curfew(야간소음통제) 시간*이 있어 늘어난 항공운행에 대비한 더욱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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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few 시간에도 해양경찰‧군 등 국가목적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계속 일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관제탑 근무자들에게 연휴나 명절이 평소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거나 혹은 동료들 누군가는 명절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친지들도 이제는 명절에 저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2. 관제사라고 하면 사실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직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  비행기가 운항을 시작하면서 끝나는 데까지 모든 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공기가 운항 중 장애물 혹은 다른 항공기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과 효율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순서를 지정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관제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항로관제(고고도의 항로에서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항로에서 공항인근 지역까지 또는 공항에서 항로까지 이동하는 항공기에게 제동되는 관제업무), 그리고 공항관제(공항에서의 이·착륙 및 지상 이동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로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로 직접 연결된 브릿지를 통해 비행기를 탑승해보셨죠? 출발 시 항공기가 후진하는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토잉카(견인차)가 항공기를 터미널로부터 유도로까지 밀어내는데 상황도 관제사가 통제합니다. 또한 출발 항공기가 활주로까지 이동하고, 착륙한 항공기가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항공기의 이동경로를 지정하고 기동지역*에서는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는 업무 역시 저희들이 제공하는 관제업무에 포함됩니다.

* 기동지역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 계류장과 지원시설을 제외한 지역

3.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  하늘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량의 물체가 창공으로 새처럼 날아오르는 모습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고 조종과 관제분야 중에서 고민 끝에 관제를 선택했고 관련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연하게 좋아서 항공관련 대학에 입학하고, 남성의 경우는 공군에서 항공교통업무로 병역을 수행하기도 하셨고요.

4.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람을 느꼈던 일 등

-  많은 항공교통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비정상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업무로 해당 기장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제사들이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때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비정상운항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항공기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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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발생된 위험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2016년, 항공기가 이륙과정에서 조류충돌로 인해 모든 엔진이 손상되는 심각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제사는 해당 비정상 항공기에 최단 착륙경로를 지정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였고, 다행히 이륙 후 10분 만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개봉한 영화“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관제사의 경험과 기지로 최고의 대응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5.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  조류충돌 등을 포함한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관제사들은 이 순간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업무하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 역할로 매일 매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관제사들도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외의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업무는 24시간 제공되어야 때문에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반수이상의 관제사에게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관제사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하는 입장이기에 간혹 기장님들로부터 이륙순서 지정 등과 관련된 불만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조정하려는 저희의 노력을 잘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6. 관제업무는 별도의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  관제탑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철에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강한 햇빛이나 건조함, 좁은 공간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써야하는 등 ‘탑’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7. 특수한 근무 환경에 따라 직종이 가진 특이점이 있을까요?

-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관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임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상한 상황이 이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관제사들은 고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속도가 빠른 항공기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관제업무를 오래하면 성격이 급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8. 설 연휴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  명절 귀경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기억이 되도록 저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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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표를 예매하셨을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항공사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공교통의 안전은 저희 항공교통관제사들에게 맡기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9.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관제사는 국민의 안전한 항공운항을 책임지는 멋진 직업입니다. 앞에서 일부 애로사항을 얘기했으나, 그보다 훨씬 큰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관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욱, 서울 성동소방서 구조대원>

1. 최근 여러 화재 사건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습니다. 화재가 나면 이것만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화재가 난다면 크게 ①전파 ②대피 ③신고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불이 났다고 큰소리로 불이야! 외치고 비상벨을 누르신 후 신속하게 대피를 합니다. 물론, 대피할 때 코와 입을 수건 등으로 막을 것,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실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피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연휴기간 집을 비우기 전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필수품이구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우리 집에서 불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먼저 가스는 밸브를 꼭 잠그고,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 콘센트는 모두 코드를 뽑아 주세요. 냉장고같이 계속 전기가 필요한 경우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는지 확인 제거 해주세요.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위로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일러 및 수도는 동파방지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일러는 외출로~, 수도는 물방울이 똑똑 한두방울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영하가 되지 않으므로 수도는 동파될 일이 없을 것!)

3. 흔치 않지만 차량에서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고 차량엔진을 끄고, 차량에서 이탈하여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소화기가 있으면 주변 운행차량에 주의하면서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합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머리받침 등)를 활용하여 유리의 위쪽 가장자리부터 파괴하여 탈출 하시면 됩니다. 명심할 것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안전펜스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4.  명절에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명절에는 기름에 조리하는 음식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끓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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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이 붙으면 물을 부으면 절대 안됩니다. 끓는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용기 밖으로 기름이 넘치면서 더욱 화재가 확산됩니다. 물을 뿌리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가스나 전원을 차단하고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잎이 넓은 야채, 양배추, 깻잎 등으로 덮어 주거나 소화기를 활용 화재를 진화합니다.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소화기(분말)가 아닌 강화액이 들어 있는 조그마한 소화기(K급)를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5. 불이 났을 때 신고 요령이 궁금합니다.

-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많은 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빨리오세요” 만 하시고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신고의 요령은, 

첫째, ① 간략하게 상황황이 어떤지 말하고(ㅇㅇ아파트 에 불이 났다 던지, ㅇㅇ지하철에 사고가 났다던지)

둘째, ② 가장 중요한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저희 119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③ 구체적으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무엇에 의해 화재가 났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출동대원이 다시 전화 할 수 있으니 신고하신 전화는 절대 다른분과 통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요즘은 문자,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한 신고도 있으니 알고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6. 소방 관련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과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별로 11개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 전화예약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화재대피, 지진, 태풍, 화재진압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재난안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가 될 것입니다. 

7 소방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소방서 업무는 크게 예방과 대응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방업무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대응분야는 구조대, 진압대, 구급대로 나누어 각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처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위험한 고드름제거나, 동물안전조치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고자 생활안전 민원 해결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8 업무 중 겪었던 에피소드나 자부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매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에피소드인데요, 여름에 말벌집을 제거 한 후 할머니께서 감사하다며 내어주신 냉수 한 모금이 기억에 남네요. 할머니의 물맛만큼이나 소방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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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 '최악'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있었습니다. 24층 까지 걸어가서 구조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욕을 하시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고치고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  저희 119(구조)대원들은 국민께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119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관>

1. 설 연휴기간 무척 바빠질텐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 설날 연휴는 동계올림픽과 겹쳐서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여행객의 불편이 없도록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설 연휴에는 면세품 대량구매 여행객 전용 인도장을 운영한다는데요.

-  연휴기간 인천공항 인도장 혼잡 해소를 위해 대량구매 여행객 전용 특별 임시 인도장을 18일까지 운영하며, 일반 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현재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면 되고,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여행객은 별도의 임시인도장(인천공항 제1터미널 종전 대한항공 라운지 장소)을 이용하면 됩니다.

3. 해외에서 귀국할 때 여행객이 들여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품목은요?

-  총기도검류 및 위조지폐, 위조상품, CITES(멸종위기 동식물) 품목, 햄/치즈/소시지/과일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가지고 오시거나, 햄, 육포, 과일 등도 검역 때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여행객의 무관세 품목 범위와 제한 수량이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죠. 

-  일반적으로는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 이내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에 1인당 담배 1보루(궐련 200개피), 양주 1병(1L 이하 400$), 향수(60ml)가 추가적으로 수량으로 제한되어 면세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면세범위인 600$ 이내라도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6병 이내로 제한됩니다.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여행가실 때 특정 물품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떠나시기 전 관세청(125콜센터, 페이스북)으로 문의주세요.

5. 해외 여행객에게 많은 대표적인 관세 위반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장 많은 사례는 면세 초과물품(명품가방, 전자기기, 술 등)을 일행에게 나눠 입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부탁해서 통관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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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운반한 사람 또한 같이 책임(물품 원가의 20%~60% 벌금)을 지게 되므로, 절대 부탁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6. 혹시 이런 꼼수를 생각하는 해외여행객에게 경종을 울릴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  여행객이 구입한 기록과 일행은 사전 정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하셔서 적발되기보다는 성실한 자진신고로 여행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해외에서 살 때의 면세기준이 다르다면서요?

-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라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하실텐데요. 면세점에서 사면 갖고 입국해도 세금을 안낸다고 오해도 하시구요, 하지만 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는 것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되가져오실 때엔 면세점 구매와 외국 구입 물품을 합쳐서 600$ 이내만 면세가 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매한도이지, 입국 시에 면세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7. 해외에서 산 물건은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귀국할 때는 관세부과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합니다. 해외에서 사신 물건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그 나라에서 걷는 내국세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국경을 넘어 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관세와 우리나라의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택스리펀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물품을 사서 해외로 나가면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가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무부처이지만, 세관에서는 그 물품을 해외로 갖고 나갔다는 확인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페이스북에 문의해 주세요.

8. 1인당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여행가는 일행의 수만큼 평균을 내서 세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요? 또, 면세한도가 남아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면세한도를 나누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세관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면세 초과물품(명품가방, 전자기기, 술 등)을 입국할 때 일행에게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부탁하여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대리반입 행위로서, 운반한 사람도 동반 책임(물품 원가의 20%~60% 벌금)을 지므로, 대 부탁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신혼 여행객에게 면세한도 특혜 같은 것이 있나요?

-  일반여행객과 신혼여행객의 면세규정에 차이를 두거나, 검사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10. 국가별 면세한도가 다르다면서요? 국가별 면세한도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관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국가의 면세한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은 나라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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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게시해놓긴 하였지만, 나라별로 규정이 다르고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각국 대사관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11. 면세초과 물품의 자진신고는 어떤 제도이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40% 이상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넘게 되면 세액의 60%까지 추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빠르고 알뜰하게 하는 방법은 신고 물품의 영수증과 텍스리펀드 내역서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는 절세의 필수팁입니다.

12.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사례는요? 

-  중국 여행객을 검사하던 중에 행동이 불안정하게 보여 의심스러워 정밀 검색을 해 보니 속에 금괴(200g, 9개)를 숨긴 사실을 발견하여 반입을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14. 힘들었던 기억은요?

-  입국하는 여행객들께서 면세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며 언성을 높일 때가 안타깝습니다.

15. 평소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이 직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업무 특성상 민원 상대의 성격이 강해서 여행객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16.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  즐거운 해외 여행의 마무리는 성실신고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설날 연휴는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입국 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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