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주무관 엄경익(044- 201- 8445)

보도일시

2018년 2월 22일(목) 조간(2. 21.(수)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  출산·육아 지원 등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개선>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갑작스런 산통에,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산부인과 진료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A씨는 산통이 있을 때마다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병원 진료와 휴식 가능.

초등학생 딸을 둔 남성 공무원 B씨는 딸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고 본인 연가를 사용해 병원 진료

딸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자녀돌봄휴가(3시간)를 사용하여 딸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처리

 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임신 12주 이내또는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개선)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1 -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돌봄‧육아 등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

○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되도록 개선된다.

○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11월 28일)되어 올해 시행(5월 29일) 된다.

*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가를 부여하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부여*하도록 하여 연가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 5년 경력자가 7.1에 임용시, 연가부여일수는 20일 × (6월/12월)로 총 10일


< 현행 >                                   < 개선 >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1개월 이상 1년미만

11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6년이상

21일

- 2 -

□ 공직사회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권리로서의)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업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면제

○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현행 5년)으로 확하여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활용

○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이 가능해진다.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후속조치로서, 향후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제국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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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모성보호시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 임신 全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

• 10일

육아시간 확대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 1일 2시간

자녀돌봄휴가 확대

•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

• 年 2일

•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 3자녀 이상 1일 가산

권장연가제 확대

• 부처별 자율

• 10일 이상 지정 의무화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신설)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면제 가능

연가저축기간 확대

• 최대 5년

• 최대 10년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신설)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시 연가로 활용


※ 예) 2시간 초과근무 후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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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관련 Q&A


Q1.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의 목적은?

A)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때 집중하여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후속조치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이 있음


Q2. 공직사회의 복무제도 개선 추진이 결국, 사회적 확산이 아닌 공무원만 좋게 해 주는 정책이 아닌지?

A) 복무제도 혁신은 공무원 스스로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토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지금은 당연시 되는 `주5일 근무제`처럼 복무제도 혁신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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