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 당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서기관 진강현(044- 201- 8425)

사무관 곽보현(044- 201- 8412)

사무관 정상현(044- 201- 8417)

보도일시

2018년 3월 13일(화) 석간(3.13.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58년만에「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인사혁신처가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17.4.27)과, 

- 1 -


○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17.11.2, 진선미 의원)등을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  그 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경    찰

•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추가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추가

• 해양오염확산 방지 추가

소    방

•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추가

교 도 관

• 무기사용 상황에서의 계호업무

•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

산림항공기

조 종 사

• 산불진화업무

• 동승근무자 추가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어업감독 공 무 원

< 신 설 >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사법경찰관    리

< 신 설 >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 2 -

【 달라지는 사례 예시 】 

현  행 

개  선

▪ 경찰관 A씨, 우범지역 순찰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순찰활동은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미해당


⇒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추가


⇒ A씨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가능

▪ 소방관 B씨,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하였으나 말벌집제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미해당


⇒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 소방관의 ‘위험제거 관련 생활안전활동’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추가


⇒ B씨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가능

▪ 출입국관리직 C씨,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미해당


⇒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피의자 체포업무’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추가


⇒ C씨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가능


 민간에 비해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였으나,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 【순직】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32.5%(20년 이상) → (개선) 38%

【위험직무순직】(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42.25%(20년 이상) → (개선) 43%


○ 최고‧최저 보상수준* 설정하여 적절하게 보상하게 하고, 재직기간(20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금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도입하여 단기재직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였다.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최고), 0.5배(최저)



- 3 -

【 달라지는 사례 예시 】 

현 행

개 선

▪ 경찰공무원 D씨, 응급환자 이송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1년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D씨 유족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月 72만원 수령


⇒ ’15년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月 10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재직기간 구분 없이 동일한 위험직무유족연금지급률(43%), 유족가산금제(10%), 최저보상기준(’15년 기준 233만원)적용


⇒ D씨의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액: 月 123만원



▪ 어업감독공무원 E씨, 불법어업 단속활동 중 단속정 폭발사고로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7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지급률 35.75% 적용


⇒ E씨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액 : 月 82만원

▪ 재직기간 구분 없이 동일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43%), 유족가산금제(10%),최저보상기준(’17년 기준 255만원) 적용



⇒ E씨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액 : 月 135만원


 재해보상 심사 전문성 강화, 심사체계 개선 


○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2~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를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1심】(현행) 공단 연금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개선)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재심】 (현행)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개선)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 심사의 전문성도 높였다. 


- 4 -

【 달라지는 사례 예시 】 

현 행

개 선

▪ 서해 낙도의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헬기로 이동 중 해상에 추락하여사망한 해양경찰공무원 F씨 유족,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해 2 단계를거쳐야 하는 불편

① 공단 급여심의회에 순직 신청

→ 순직공무원 인용 (1개월) 

(1개월)

② 인사처에 위험직무순직신청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용 (3개월)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시까지 

5개월 소요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1회 신청만으로도 순직‧위험직무순직 일괄 심사


⇒ 위험직무순직 심사기간이 1개월로 단축 가능








 ‘재해예방- 보상- 직무복귀’ 종합 서비스 제공 


○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며,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재해예방- 보상- 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다. 

【 달라지는 사례 예시 】 

현 행

개 선

▪ 공무원 G씨, 뇌출혈 판정을 받고 공무상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언어능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업무수행 곤란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별도 국가지원 없음


⇒ G씨는 자비로 언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함

▪ 재활운동비 신설로 재활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국가부담으로 언어재활 치료를 받을 수있어 G씨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가능



▪ 공무원 H씨,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공무상 요양을 마쳤으나, 그 후에도 타인의보호가 상시 필요한 장해를 입어 간병이 필요하나 별도 국가지원 없음


⇒ 경제적 형편상 간병인 활용이 어려워H씨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G씨를 간병

▪ 간병급여 신설로 간병인 활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간병인 활용으로 H씨의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5 -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가능


○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


○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원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 선 사 례 】 

현 행

개 선

▪ OO구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I 씨, 청소작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 I 씨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순직 인정은 불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심사 가능


⇒ I 씨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순직 인정 가능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일제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높였고,

* ‘16년말 기준 9,846명(국가직 1,271명, 지방직 8,575명)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436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363명, 한시임기제공무원 1,047명


국민연금법」등의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분할연금* 산정 배우자의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공무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배우자가 65세(단계적 연장)에 도달 시 분할연금 지급

-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 6 -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가 도입된다.


○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되지만,


○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유족연금 개선사항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여 법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심사체계 개편, 시스템 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 유족분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7 -

참고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합리적 재정비 및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요건

재정비

위험직무별로

제한적(13개)으로 열거


* 「공무원연금법」 제3호제1항제2호 가~파목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

요건 

확대 

예시

경찰공무원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중 입은 재해 추가

소방공무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작업이나 

이를 위한 지원활동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중 입은 재해 추가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

현장에서의 산불진화작업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중 입은 위해

산림병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추가

사법경찰관리

직종별 요건 없음

사법경찰관리 요건 신설


*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중 입은 재해

기능별 요건 

재난・재해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산불진화작업, 국외에서 위난사항 발생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 

중 입은 위해 등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등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추가

- 8 -

참고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내용(종합)

구 분

As- Is (현행)

To- Be (개선)

법체계 

정비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재해보상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 공무수행사망자(사망에 한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재정비 및 확대

요건

재정비

・확대

직종별・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으로 열거

직종별‧기능별 요건 재정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적정 보상 곤란

요건 확대・신설

* 예시 : (경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유족의 실질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재직기간 

차등폐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 적용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유족가산 

X

유족 가산금제 도입

*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순직유족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해당 공무원의

‘본인 기준소득월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순직- 위험직무순직 간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통일

지급률

조정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재직20년↓~ 42.25%재직20년↑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재직20년↓~ 32.5%재직20년↑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유족가산)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60배 (대간첩 작전 수행중 사망시)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본인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

- 9 -

최저‧최고보상기준

설정

X

최저‧최고 보상수준 설정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저(0.5배) ~ 최고(1.6배) 범위로 설정


󰊴 재해보상 심사절차 통합·간소화 및 전문성 제고

심사체계 

개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1심 : 

-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1심 :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성격 : 자문위원회 / 기능 : 1심 + 제도개선

재심 :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재심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제도개선 의견 제출 및 권고

위원구성

다양화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운영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심사위원의 대표성 강화

* 경찰‧소방 등 추천하는 공무원‧민간위원을 위원 풀에 포함

심사운영

내실화

서면심사 중심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규정 명문화

전문조사‧현장조사 확대 실시


󰊵 ‘재해예방- 보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의 종합서비스 제공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

재해예방사업 근거 마련,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

간병급여

신설

X

중증장해 공무원 대상 

간병급여 지급

참고3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 확대

시간선택제공무원 적용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산재 적용

‘상시’ 요건을 삭제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헌법

재판소 결정사항 반영

실질적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법률혼 기간에 대한 일률적 인정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16.12.29)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

*위와 동일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17.12.19)

연금급여

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지급

없음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16.7.28)

형벌 등에 따라 연금급여제한을 받던 중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는 등 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 가산 지급

*위와 동일한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17.11.28)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

선청구제 도입

없음

(이혼 배우자가 65세부터 청구)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선 청구제 시행(’16.12.30)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 등 미리 청구 가능

(분할연금 등 수급은 65세부터 가능)

퇴직연금

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

없음

(퇴직연금만 분할 지급)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 지급

후생복지

공무원

후생복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의 일부로 포함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 추진 근거 마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