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 당

과  장 윤동호(044- 201- 8450)

서기관 김남옥(044- 201- 8452)

보도일시

2018년 4월 5일(목) 조간(4. 4.(수)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제 가치 반영된다

-  재산신고 개선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재 >

< 개선 >

최초신고

평가액

최초신고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변동신고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변동신고

○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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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 :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등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고시하여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취업제한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재) ‘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고시 → (개선)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김판석 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내실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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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정내용

조문

󰊱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반영 강화

•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평가액으로 신고 원칙

• (문제점) 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제4조의2

①,②

󰊲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부담 완화

• (현황) 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가능

•  (문제점) 육아휴직•출산휴가 연계 사용시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포함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연계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제5조의3③

신설

󰊳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확대

• (현황) 취업제한기관 중 협회는 고시(告示)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 (문제점) 퇴직자가 고시된 기관만 보고 협회에 임의 취업한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포함 및 범위 구체화

제33조⑤,⑥

제33조의3①

제33조②

󰊴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 제고

• (현황) 퇴직 후 취업승인심사와 별도로 업무취급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문제점)퇴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승인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하는 사례 발생

필요시 취업심사할 때 업무취급승인심사 동시에 실시

* 각 기관에서 업무취급승인심사 동시 실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제35조의2④ 신설

󰊵 기타 :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 (현황) 금융거래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 대해 대리인이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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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주요 질의답변


Q. 부동산 최초신고방식을 왜 개정하는 것인지?

○ 개정안은 현재 최초신고시 평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Q.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 개정안은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심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현재 규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포함될 필요가 있었던 협회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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