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담당자

과 장 이강희(044- 201- 8641)

사무관 김창희(044- 201- 8653)

보도일시

2018년 5월 8일(화) 석간(5.8(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충심사위 민간위원 참여 확대, 청구인 진술권 보장 등 -

□ 앞으로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사‧조직‧처우 문제로 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 (중앙) 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 / (보통) 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고충심사위원회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 (개선)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

- 1 -

○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등 전문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된다.

○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나 일부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고충처리제도 개요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 규정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 2 -

붙임1

고충처리제도 개요

□ (제도의의)공무원의 고충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고충처리 대상(예시)

근무조건

①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②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인사관리

① 승진‧전직‧전보 ②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③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기타 신상문제

①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②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 (연혁)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시기

주요내용

1981. 5.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정)

1991. 5.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2007. 9.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 국가공무원 고충처리 절차 》

청구권자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이하)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재심

청구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접수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관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③ 

심사결과 통보

  

③ 

심사결과 통보

  

시정요청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해결주체

처분청 및 관계기관

처분청 및 관계기관

- 3 -

붙임2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기관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풀(Pool) 구성(민간위원 1/2이상)

심사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 (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 : 설치기관별 인사‧감사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공무원위원 :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민간위원 : ① 퇴직공무원 ② 교수(법학‧행정학‧심리학 등) ③ 변호사 또는 노무사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사실조사 이후기일통지 시반드시 진술기회부여 (출석 또는 서면 방식)


결정종류 세분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시정요청 :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 향후 고충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각 :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 : 
① 부적법한 청구 ② 사안 종료 ③ 이미 고충 또는 소청심사 결정된 경우

  < 고충심사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기   존

개   선

위원회

명단구성

▪ 별도 규정 없음

▪ 설치기관별 7~15명 (민간위원 1/2이상)

위원장

▪ 별도 규정 없음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

회의개최

▪ 5~7명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 5~7명 (민간위원 1/3이상)

심사

절차

진 술 권

▪ 위원회가 필요시 부여

▪ 반드시 부여 (출석 또는 서면)

결정종류

▪ 별도 규정 없음

▪ 시정요청/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결과처리

▪ 별도 규정 없음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기간(30일), 방법(문서) 규정

※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 등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