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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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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담당자 |
과 장 이강희(044- 201- 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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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창희(044- 201- 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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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석간(5.8(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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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충심사위 민간위원 참여 확대, 청구인 진술권 보장 등 - |
□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사‧조직‧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 (중앙) 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 / (보통) 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 (개선)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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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된다.
○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나 일부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고충처리제도 개요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 규정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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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고충처리제도 개요 |
□ (제도의의) 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
고충처리 대상(예시) |
근무조건 |
①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②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
인사관리 |
① 승진‧전직‧전보 ②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③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
기타 신상문제 |
①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②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
□ (연혁) 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시기 |
주요내용 |
1981. 5. |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정) |
1991. 5. |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
2007. 9. |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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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 기관별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풀(Pool) 구성 (민간위원 1/2이상)
○ 심사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 (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 : 설치기관별 인사‧감사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 사실조사 이후 기일통지 시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출석 또는 서면 방식)
▢ 결정종류 세분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
○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시정요청 :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구 분 |
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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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명단구성 |
▪ 별도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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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관별 7~15명 (민간위원 1/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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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별도 규정 없음 |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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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
▪ 5~7명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
▶ |
▪ 5~7명 (민간위원 1/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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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
진 술 권 |
▪ 위원회가 필요시 부여 |
▶ |
▪ 반드시 부여 (출석 또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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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종류 |
▪ 별도 규정 없음 |
▶ |
▪ 시정요청/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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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 |
▪ 별도 규정 없음 |
▶ |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기간(30일), 방법(문서) 규정 |
※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 등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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