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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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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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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사무관 김영갑(044- 201- 8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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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5월 30일(수) 조간(5.29.(화)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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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엄벌, 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시행 - |
□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 징계령」개정안(5.15. 시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5.30. 시행)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개정안(5.23.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 가능 → (개정) ‘정직’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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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하였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기 시행(’17. 10.), 예규 규정(’18. 5.)
□ 경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이버보안에 대하여도 상용메일ㆍ민간 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다.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 안내문(예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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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고*,
* (현재) 퇴직 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가능 → (개정) 퇴직전 5년기간 내에 본인이 근무했던 정부부처에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민간위원 위촉 가능
○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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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Q&A>
Q1. 적극행정에 대해 징계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는?
A: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④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Q2.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A: ‘성희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피해의 지속성 및 2차 피해 등 그 해악이 심각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비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퇴직공무원의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한 이유는?
A: 공무원 내부질서 확립이라는 징계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동일 부처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징계의 객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 전 5년 기간 내에 본인이 근무했던 부처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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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징계령,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1. 징계기준 합리화
□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 경징계(감봉)도 가능 → (개정) ‘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 정직)
□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강화 (징계령 별지 제2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적극행정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
- 적극행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명시
○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 신설(출석통지서)
□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 처리지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 성폭력범죄를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 엄중 문책
□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처리지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상용메일ㆍ민간 SNS를 통한 비공개 자료 유출, 직무와 관련한 정보 사적으로 이용시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2. 징계위원회 객관성 강화
□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강화(징계령 제5조)
○ 퇴직일부터 3년간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제한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모든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징계령 제11조)
○ 감사원에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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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내용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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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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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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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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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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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희롱 |
파면 |
파면- 해임 |
현행 |
개정 |
감봉- 견책 |
강등- 감봉 |
강등-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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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매매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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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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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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