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사무관 김영갑(044- 201- 8434)

보도일시

2018년 5월 30일(수) 조간(5.29.(화)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성 비위 엄벌, 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시행 -

□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게 된다.

○  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내용의「공무원 징계령」개정안(5.15. 시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5.30. 시행)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개정안(5.23.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 가능 → (개정) ‘정직’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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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하였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기 시행(’17. 10.), 예규 규정(’18. 5.)

□ 경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이버보안에 대하여도 상용메민간 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제도가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다.

○ 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 안내문(예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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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고*,

* (현재) 퇴직 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가능 → (개정) 퇴직전 5년기간 내에 본인이 근무했던 정부부처에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민간위원 위촉 가능

○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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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Q&A>

Q1. 적극행정에 대해 징계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는?

A: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추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④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Q2.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A: ‘성희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피해의 지속성 및 2차 피해 등 그 해악이 심각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비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퇴직공무원의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한 이유는? 

A: 공무원 내부질서 확립이라는 징계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동일 부처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징계의 객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 전 5년 기간 내에 본인이 근무했던 부처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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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징계령,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징계기준 합리화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 경징계(감봉)도 가능 → (개정) ‘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 정직)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강화 (징계령 별지 제2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적극행정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현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


-  적극행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명시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 신설(출석통지서)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 처리지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성폭력범죄를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 엄중 문책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처리지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상용메일ㆍ민간 SNS를 통한 비공개 자료 유출, 직무와 관련한 정보 사적으로 이용시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2. 징계위원회 객관성 강화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강화(징계령 제5조)

○ 퇴직일부터 3년간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제한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모든 중앙행정기관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징계령 제11조)

감사원에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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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 해임

현행

개정

감봉- 견책

강등- 감봉

강등- 정직

라.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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