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사무관 김광진(044- 201- 8475)

보도일시

2018년 6월 1일(금) 조간(5.31.(목)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5월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77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9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참고1

2018.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58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직급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2017.8월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

(상임고문)

2018.6월

취업가능

2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2018.5월

SK(주)

(고문)

2018.6월

취업가능

3

감사원

기술4급

2018.5월

한국감정원

(감사실장)

2018.7월

취업가능

4

감사원

기술4급

2016.1월

계룡건설산업(주)

(상임고문)

2018.7월

취업가능

5

검찰청

검찰6급

2017.6월

한화손해보험(주)

(상무보)

2018.6월

취업승인

6

검찰청

검찰6급

2018.4월

남해화학(주)

(감사실장)

2018.5월

취업가능

7

검찰청

검찰6급

2018.4월

CJ제일제당(주)

(부장)

2018.6월

취업가능

8

경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대한약품공업(주)

(자문의사)

2018.6월

취업가능

9

경찰청

총경

2017.12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

2018.6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정

2017.12월

법무법인(유)화우

(전문위원)

2018.6월

취업가능

11

경찰청

경위

2015.12월

(주)캡스텍

(경비원)

2018.4월

취업가능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2017.12월

(주)포스토피아

(부사장)

2018.6월

취업가능

13

관세청

관세6급

2017.4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8.7월

취업승인

14

관세청

관세6급

2016.6월

(주)그랜드관광호텔

(보세사)

2018.6월

취업승인

15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6.12월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

2018.5월

취업승인

16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4월

백석대학교

(특임부총장)

2018.6월

취업가능

17

국민안전처

소방감

2016.6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2018.6월

취업승인

18

국민안전처

기술4급

2017.6월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2018.6월

취업제한

19

국방부

육군중장

2017.1월

(주)삼양컴텍

(고문)

2018.5월

취업가능

20

국방부

공군소장

2015.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고문)

2018.5월

취업승인

21

국방부

해군소장

2018.1월

한국기계연구원

(비상근위촉연구원)

2018.6월

취업제한

22

국방부

육군준장

2018.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고문)

2018.5월

취업승인

23

국방부

육군대령

2018.5월

(주)오텍

(고문)

2018.6월

취업가능

24

국방부

육군중령

2017.10월

(주)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본부장)

2018.6월

취업가능

25

국방부

육군대령

2018.3월

(주)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본부장)

2018.6월

취업가능

26

국방부

전문임기제가급

2017.7월

(주)위세아이텍

(자문위원)

2018.5월

취업가능

27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9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2018.5월

취업승인

28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4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2018.5월

취업승인

29

금융감독원

임원

2017.10월

(사)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

2018.6월

취업승인

30

농림축산식품부

3급

2018.4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2018.6월

취업가능

31

대전광역시

지방3급

2016.6월

(주)라이온켐텍

(상임감사 겸 부사장)

2018.7월

취업가능

32

방위사업청

기술4급

2018.3월

대신정보통신(주)

(사외이사)

2018.6월

취업승인

33

법무부

검사장급

2018.4월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2018.7월

취업승인

3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임기제가급

2018.4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2018.5월

취업가능

35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8.4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18.6월

취업승인

36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8.3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2018.6월

취업가능

37

소방청

소방정감

2017.12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2018.6월

취업승인

38

소방청

소방정감

2017.12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2018.6월

취업승인

39

여성가족부

차관

2017.6월

(주)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

(부회장)

2018.5월

취업가능

40

외교부

외무공무원14등급

2015.7월

NH- Amundi자산운용(주)

(사외이사)

2018.6월

취업가능

41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17.3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촉연구원)

2018.6월

취업가능

42

원자력안전위원회

3급

2018.4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장)

2018.6월

취업가능

4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1급상당

2017.11월

(주)대원산업

(경영고문)

2018.6월

취업가능

44

한국가스공사

임원

2018.2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8.5월

취업불승인

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2018.3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장)

2018.6월

취업승인

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2018.4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문화이사)

2018.5월

취업승인

47

한국생산성본부

임원

2018.2월

CJ제일제당(주)

(비상근경영자문역)

2018.6월

취업승인

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2급

2015.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안전보건지킴이)

2018.3월

취업가능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원

2018.2월

대한상공회의소

(KCCI경제연구원자문위원)

2018.6월

취업가능

50

한국철도공사

직원1급

2017.12월

한화역사(주)

(상임이사)

2018.6월

취업가능

51

해양경찰청

경사

2018.4월

LG전자(주)

(헬기정비사)

2018.4월

취업가능

52

해양수산부

4급

2017.10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2018.7월

취업가능

53

해양수산부

4급

2017.1월

(주)양산아이시디

(대표이사)

2018.7월

취업가능

54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6.12월

(주)투비소프트

(기술고문)

2018.6월

취업제한

55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6.6월

학교법인혜화학원

(대전대학교청주혜화의원장)

2018.5월

취업가능

56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3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2018.5월

취업승인

57

환경부

기술4급

2016.6월

(주)한국종합기술

(부사장)

2018.6월

취업가능

58

서울특별시

지방3급

2018.4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사무처장)

2018.6월

취업가능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