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장 정지만(044- 201- 8440)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과장 윤동호(044- 201- 8450)

서기관 김남옥(044- 201- 8452)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과장 김성훈(044- 201- 8310)

사무관 김성우(044- 201- 8295)

과장 지윤경(044- 201- 8390)

서기관 권영아(044- 201- 8397)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보도일시

2018년 6월 26일 석간(6월 26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시행령」 개정(안) 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의 법령 및 규정 4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17.05.30), 국가직・지방직・경찰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동일자 공포・시행 추진

□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1 -

○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동일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17.10.17) 

○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7.1)>

□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 시행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 같은 내용의 민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 예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 2 -

○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 예) 5년 경력자가 7월 1일 임용 시, 연가일수는 10일(20일×(6월/12월)) 부여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일수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업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면제


□ 출산, 육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 3 -

□ 출산,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 :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등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고시하여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재) ‘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고시 → (개선)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4 -

참고 1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차별없는

인사관리

▪(임용일자 소급) 임용일자 소급 요건 확대

-  (현행)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로 추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용일자 소급 금지

-  (개선)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시 사망일 전날로 공무원으로 임용*, 퇴직 후사망경우는 퇴직일의 전날로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5.31)

** 경찰공무원임용령(’17.10.17.), 소방공무원임용령(‘18.5.31.) 개정 완료

§5

*총리지시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보직관리) 여성,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보직부여 원칙 규정

-  임용권자는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 없는 보직을 부여하는 등 균형인사정책을 고려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

§43

*연두업무보고

*국무회의보고

일·가정 양립

(승진소요최저연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

- (현행) 첫째자녀의 경우 1년,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를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

-  (개선)첫째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육아휴직기간 전부(3년) 경력 인정

§31

*연두업무보고

기타

제도정비

(역량평가) 역량평가 제외대상 과장급 직위명 용어 명확화

- 역량평가 제외 대상이 되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 과장급직위명을 비상대비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10조의3

▪(시보면제) 임기제공무원 시보면제 요건 명확화

-  (현행)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시보면제 가능

-  (개선) 국공법에 규정된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 6급이하 6월)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여 면제

§25

▪(민간전문가 파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

-  (현행) 민간전문가 파견시 위원의 2분의1 이상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파견심의위원회 구성, 파견의 적정성 심의

-  (개선)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1조의2

- 5 -

참고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모성보호시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 임신 全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

• 10일

육아시간 확대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 1일 2시간

자녀돌봄휴가 확대

•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

• 年 2일

•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 3자녀 이상 1일 가산

권장연가제 확대

• 부처별 자율

• 10일 이상 지정 의무화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신설)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면제 가능

연가저축기간 확대

• 최대 5년

• 최대 10년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신설)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시 연가로 활용


※ 예) 2시간 초과근무 후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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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정내용

조문

󰊱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반영 강화

•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평가액으로 신고 원칙

• (문제점) 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제4조의2

①,②

󰊲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부담 완화

• (현황) 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가능

•  (문제점) 육아휴직•출산휴가 연계 사용시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포함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연계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제5조의3

①,②

신설

󰊳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확대

• (현황) 취업제한기관 중 협회는 고시(告示)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 (문제점) 퇴직자가 고시된 기관만 보고 협회에 임의 취업한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포함

제33조②,⑤,⑥

제33조의3①

󰊴 기타 :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 (현황) 금융거래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 대해 대리인이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 개정 민법 반영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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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지급요건

(대상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동일

지 급 액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 첫째 자녀 : 150만원

• 둘째 이후 : 200만원

모든 자녀상한액 200만원 적용

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 일

※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수당 지급(월봉급액 40% 상한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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