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담 당

과   장 장선정(044- 201- 8140)

사무관 윤광희(044- 201- 8144)

보도일시

2018년 7월 13일(금) 조간(7.12.(목)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 감’도입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일상감사 실시 지침 시행 -

□ 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앞서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  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내용의「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개정안,「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제정안을 13일 시행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선 등 적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서의 신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감사 미실시 또는 면책하는 제도이다.

□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어서「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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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감사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에 명시하였다.

□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 사전컨설팅 감사의 충족기준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편익증진 등 업무 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 김판석 처장은 “지난 5월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한징계감면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였다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개혁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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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사혁신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적극행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사전적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 (VIP) 규제혁신 토론회(1.22) 및 정부업무보고(1.24) 등 여러 계기를 통해규제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 강조

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하나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권고(3월)

□ 주요내용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근거 마련(인사혁신처 자체감사규정 개정)

-  불합리한 제도·규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신청

 법령상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교육청의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행안부, 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중

 중앙부처 중 환경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운영 중

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경기도)

△△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용역회사에서 거부하자, △△시 중앙도서관측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용역회사에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용역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반환 받았으나, 문제는 반환된 퇴직금을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서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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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기준 마련(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 제정)

①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ㆍ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ㆍ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전컨설팅 감사 충족기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ㆍ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사전컨설팅 감사 제외기준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절차 마련(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 제정)

①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감사실시 가능

②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 실시

③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④ 이행결과의 제출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⑤ 감사의 효력

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 미실시 또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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