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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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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
담 당 |
과 장 임병근(044- 201- 8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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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창희(044- 201- 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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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9월 28일 0시(27일 자정)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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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
【재산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 9.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18. 7. 1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신규 당선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 9. 28. (금)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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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현황】
□ 이번에 공개한 6. 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8억 2,844만원이다.
○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6명)이 평균 26억 111만원, 교육감(5명)이 3억 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이 9억 6,832만원, 광역의회의원(523명)이 7억 7,6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면서,
○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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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참고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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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공개대상자는 등록기준일(‘18.7.1.) 현재 재산을 신고기간(’18.7.1~8.31.) 내에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에 공개
- ‘18. 9. 28(금)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열람 가능
※ 기초의회의원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공보를 통해 공개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670명
구 분 |
정 수 |
공개대상자 (신규 및 재등록) |
기존등록의무자 (등록제외) |
계 |
1,089명 |
670명 |
419명 |
광역단체장 |
17명 |
6명 |
11명 |
기초단체장 |
226명 |
136명 |
90명 |
광역의원 |
829명 |
523명 |
306명 |
교육감 |
17명 |
5명 |
12명 |
※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직위 재선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기존 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최초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공개 후 3개월 이내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등을 심사하되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과실로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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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단위 : 천원)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비고 |
1 |
부산광역시 |
시장 |
오거돈 |
8,714,488 |
|
2 |
광주광역시 |
시장 |
이용섭 |
416,522 |
|
3 |
울산광역시 |
시장 |
송철호 |
2,430,308 |
|
4 |
대전광역시 |
시장 |
허태정 |
387,104 |
재등록 |
5 |
경기도 |
도지사 |
이재명 |
2,783,425 |
재등록 |
6 |
전라남도 |
도지사 |
김영록 |
874,829 |
재등록 |
□ 교육감 재산신고 현황(5명)
(단위 : 천원)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비고 |
1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
도성훈 |
424,254 |
|
2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
노옥희 |
466,934 |
|
3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
장석웅 |
- 240,070 |
|
4 |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감 |
임종식 |
- 791,921 |
|
5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
강은희 |
1,936,524 |
재등록 |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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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명)
(단위 : 천원)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비고 |
1 |
경기도 이천시 |
시장 |
엄태준 |
5,364,676 |
|
2 |
경기도 안양시 |
시장 |
최대호 |
5,125,834 |
|
3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구청장 |
정순균 |
5,043,269 |
|
4 |
경상북도 울릉군 |
군수 |
김병수 |
4,831,509 |
|
5 |
전라남도 목포시 |
시장 |
김종식 |
3,940,859 |
재등록 |
6 |
경상북도 경주시 |
시장 |
주낙영 |
3,660,567 |
|
7 |
부산광역시 북구 |
구청장 |
정명희 |
3,545,238 |
재등록 |
8 |
경기도 용인시 |
시장 |
백군기 |
3,423,714 |
|
9 |
경상북도 예천군 |
군수 |
김학동 |
3,294,243 |
|
10 |
경상북도 봉화군 |
군수 |
엄태항 |
3,143,709 |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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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 재산총액 상위자(10명)
(단위 : 천원)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비고 |
1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김용연 |
7,669,641 |
|
2 |
전라남도 의회 |
의원 |
이동현 |
6,750,899 |
|
3 |
대구광역시 의회 |
의원 |
송영헌 |
6,027,753 |
|
4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최영주 |
5,848,564 |
|
5 |
인천광역시 의회 |
의원 |
김준식 |
5,785,739 |
재등록 |
6 |
광주광역시 의회 |
의원 |
임미란 |
5,487,864 |
|
7 |
경상남도 의회 |
의원 |
윤성미 |
5,233,251 |
|
8 |
경기도 의회 |
의원 |
최세명 |
5,164,094 |
|
9 |
전라북도 의회 |
의원 |
김철수 |
4,648,630 |
재등록 |
10 |
경상남도 의회 |
의원 |
이종호 |
4,640,397 |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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