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담 당

과   장 임병근(044- 201- 8460)

사무관 김창희(044- 201- 8482)

보도일시

2018년 9월 28일 0시(27일 자정)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 9.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18. 7. 1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신규 당선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 9. 28. (금)「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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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현황】


□ 이번에 공개한 6. 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8억 2,844만원이다.


○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6명)이 평균 26억 111만원, 교육감(5명)이3억 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이 9억 6,832만원, 광역의회의원(523명)이 7억 7,6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재산공개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면서, 


○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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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참고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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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공개대상자는 등록기준일(‘18.7.1.) 현재 재산을 신고기간(’18.7.1~8.31.) 내에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에 공개


-  ‘18. 9. 28(금)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열람 가능


※ 기초의회의원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공보를 통해 공개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670명


구 분

정 수

공개대상자

(신규 및 재등록)

기존등록의무자

(등록제외)

1,089명

670명

419명

광역단체장

17명

6명

11명

기초단체장

226명

136명

90명

광역의원

829명

523명

306명

교육감

17명

5명

12명


※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직위 재선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기존 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최초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공개 후 3개월 이내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등을 하되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과실로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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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비고

1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8,714,488 

2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

416,522 

3

울산광역시

시장

송철호

2,430,308 

4

대전광역시

시장

허태정

387,104 

재등록

5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2,783,425 

재등록

6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874,829 

재등록

□  교육감 재산신고 현황(5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비고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424,254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노옥희

466,934 

3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 240,070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 791,921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강은희

1,936,524 

재등록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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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비고

1

경기도 이천시

시장

엄태준

5,364,676 

2

경기도 안양시

시장

최대호

5,125,83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정순균

5,043,269 

4

경상북도 울릉군

군수

김병수

4,831,509 

5

전라남도 목포시

시장

김종식

3,940,859 

재등록

6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주낙영

3,660,567 

7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정명희

3,545,238 

재등록

8

경기도 용인시

시장

백군기

3,423,714 

9

경상북도 예천군

군수

김학동

3,294,243 

10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

엄태항

3,143,709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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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 재산총액 상위자(10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비고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김용연

7,669,641 

2

전라남도 의회

의원

이동현

6,750,899 

3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송영헌

6,027,753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최영주

5,848,564 

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준식

5,785,739 

재등록

6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임미란

5,487,864 

7

경상남도 의회

의원

윤성미

5,233,251 

8

경기도 의회

의원

최세명

5,164,094 

9

전라북도 의회

의원

김철수

4,648,630 

재등록

10

경상남도 의회

의원

이종호

4,640,397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 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41호)에서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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