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담 당

과  장 신병대(044- 201- 8210)

사무관 엄지호(044- 201- 8214)

보도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조간(10.10(수)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 변경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


□ 2019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바뀐다.

※ (현재)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논문형 필기(2차)→면접평가(3차)

→ (변경)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서류전형(2차)→면접평가(3차)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2018년도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는 2019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 지역외교 분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 외교전문 분야 : 경제외교(국제경제, 국제무역, 에너지자원 및 환경 등), 다자외교(공적개발원조, 인권, 군축 등)

○ 그러나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 이에 따라 외교현장의 요구에 맞게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시험 취지를 살려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응시요건 변경

구분

응시요건(현행)

변경(2021년 시행)*

관리자 경력

2년

3년

일반 경력

7년

10년

학위

석사 + 2년

석사 + 4년

* 경력채용 응시요건 

○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되는 응시요건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 후(2021년부터) 적용된다.

○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면접시험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에 응시지역, 업무전문지식 평가가 추가된다. 

□ 정만석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수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경험‧전문성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의 시험방법 변경

(현행) 1차[PSAT, 영어(검정), 한국사(검정)] → 2차 (논술형 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개정) 1차[PSAT, 영어(검정), 한국사(검정)] → 2차(서류전형) → 3차(면접시험*)

* 현행 외교관후보자 면접(공직가치‧인성, 직무역량 검증) 

+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

제23조의2, 별표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시험 면제 
적용 제외

(현행)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 

(개정) 1차 시험 면제 규정 적용 제외

* 다만, 2018년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수험생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1차시험을 면제 

 제23조의2


참고 2

보도자료 관련 Q&A 


Q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일반외교 분야는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로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 지역외교 분야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특수 지역에, 외교전문 분야는 통상, 국제법 등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분야로 소정의 경력 및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Q2.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선발규모 및 경쟁률은?

○ 최근 3년간 지역외교 분야의 평균 선발예정인원은 약 6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2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19.5:1이었음 

○ 외교전문 분야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25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7.7:1이었음 

※ 일반외교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 약 34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156명으로 평균경쟁률은 약 34.3:1명이었음







Q3. 시험방법이 민경채 방식으로 진행되면 2차 시험방법이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변경되는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약해지는 게 아닌지? 

○ 해당분야에 대한 현장경험이 없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  일정의 자격요건과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민간경력자 응시생은 
면접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

○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에 더하여, 응시자가 지원하는 지역 또는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추가로 평가하여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됨 



Q4. 앞으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에 대한 면접시험은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현재 외교관후보자 면접에서도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지식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내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면접은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은 그대로 보면서, 추가로 응시자가 지원한 특수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검증한다는 차이가 있음 

* 집단심화토의(과제검토 40분, 토의 100분), △직무역량 면접(과제검토 30분, 발표‧면접 40분) △공직가치‧인성 면접(과제검토 30분, 개별면접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