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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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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담 당 |
과 장 이은영(044- 201- 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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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최서은(044- 201- 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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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0.17.(수) 오전 10:3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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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위한 업무 협력 강화 - 인사혁신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
□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 협력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장애 인식개선사업의 확대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강화되는 양 기관 간 업무 협력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근무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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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홍보 등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의 객관적 진단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 장애인 공직설명회 공동 개최(매년) 등을 통해 공직 채용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협약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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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무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 공직 내 장애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과 홍보 강화 ○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상호 협력 ○ 장애인 공직설명회 등 장애인 대상 공직 채용정보 제공 사업 협력 ○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 인사혁신처는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89~),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08~),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15~) 등 장애인 공직 채용을 확대하고 역량발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설립 이후 27년간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 등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기관으로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판석 처장은 “그간 인사처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인사처의 노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성이 어우러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공직 내 장애인 권익신장과 포용적 조직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
업무협약서(안) |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상호 업무 협약서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공직 내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과 장애 인식개선 확산 등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직 내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과 장애 인식개선 확산 등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1.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2. 공직 내 장애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과 홍보
3.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4. 장애인 공직설명회 등 장애인 대상 공직 채용정보 제공 사업
5. 그 외 양 기관이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협의한 사항
제3조(양도 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5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 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상호간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파기하지 아니하며,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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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혁 신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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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김 판 석 |
이사장 조 종 란 |
붙임 2 |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 및 근무지원사업 |
□ 추진배경
○ (목적)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등 지원 필요
□ 제도현황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7‧9급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선발
- 공채시험(7‧9급 장애인 구분모집제)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부분(6% 수준)을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 실시
(단, 교정, 보호, 검찰직렬 등 제외)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는 공채시험 구분모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 예산액 : ‘15~‘16년 각 198백만원, ‘17년~‘18년 각 5억원
- 지원내용
구분 |
보조공학기기 |
근로지원인 |
대상자 |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 |
중증장애인 공무원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기기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 ‘의수ㆍ의족ㆍ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는 지원 제외 물품 |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 * ‘신장투석 기간동안 대체 근무’와 같은 본질적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1천만원 (중증장애인 1천5백만원) |
법정근로시간 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붙임 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요 |
□ 설립 목적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1990년)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
□ 주요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조사 등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 지도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 이사장 프로필
이름 (생년월일) |
사진 |
약력 |
조종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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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2017.12.27. 취임) 성민복지관 관장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임이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