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 성 과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
담당 |
과장 신병대(044- 201- 8210) |
||
사무관 박하얀(044- 201- 8204) |
|||||
보도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조간(11.15.(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 정부부처‧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16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려 -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정한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중앙‧지방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16일 개최한다.
□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全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등 채용 각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 불필요한 편견요인을 배제하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1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 (합격자 결정‧발표) 채용계획 수립 시에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인사혁신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이해도를 높이고 채용 각 단계에서 정보 공유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핵심 내용 위주의 세밀한 교육으로 공정 채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채용 단계별 공정성 저해요인과 유의사항을 사례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인사담당자가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기관의 채용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감사 시 관련 규정‧절차 준수여부 등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
- 2 -
참고 1 |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 사항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선발직급‧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
*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가산점, 우대사항의 법적근거 및 기준도 공고문에 포함
○ 기관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예: 알리오, 사람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여유 있게 두어야 함
○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서류전형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
○ 지원자가 응시요건(경력, 학위 등) 또는 우대요건(자격증 등)의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
* 경력 조회 시 ① 근무기관 경력 확인,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근무기관 경력 확인결과 비교,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으로 허위경력 여부 확인 등 교차 검증 실시
필기시험
○ 공고한 시험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출제하지 않는 등 출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부정행위 방지 등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응시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 필요
- 3 -
면접시험
○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위촉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
○ 면접위원 명단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면접지원자 및 면접위원의 면접조 배정 정보 사전공개 금지
○ 지원자 정보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
○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 면접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으로 지원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몸이 불편한데 출장은 가능합니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등 질문 지양
합격자 결정‧발표
○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합격자 발표는 사전에 공지된 일자에 공지된 방식으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일간지 등을 이용함으로써 부정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
- 응시생에게 민원 또는 이의제기 절차 안내,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은 다음 번 시험 등에 반영
- 4 -
참고 2 |
인사담당자 워크숍 보도자료 관련 Q&A |
Q1. 워크숍을 개최하는 취지는?
☞ 공정한 채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시 단계별 유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
Q2.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 인사혁신처는 지난 8.31일 채용 단계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간추린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 중앙부처(49개)‧광역자치단체(17개) 뿐 아니라 공공기관(338개) 및 지방공기업(151개) 등에 배포하였음 ☞ 앞으로도 주기적(반기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채용단계별 공정성 저해요인과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안내하는 한편 상시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