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담당

과장 신병대(044- 201- 8210)

사무관 박하얀(044- 201- 8204)

보도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조간(11.15.(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  정부부처‧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16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려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정한 채용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중앙‧지방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16일 개최한다. 

□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全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유의사항을 안내하고,채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등 채용 각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 불필요한 편견요인을 배제하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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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 (합격자 결정‧발표)채용계획 수립 시에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이해도를 높이고 채용 각단계에서 정보 공유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핵심 내용 위주의 세밀한 교육으로 공정 채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채용 단계별 공정성 저해요인과 유의사항을 사례 위주로교육함으로써인사담당자가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기관의 채용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감사 시 관련 규정‧절차 준수여부 등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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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 사항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선발직급‧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

*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가산점, 우대사항의 법적근거 및 기준도 공고문에 포함

○ 기관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예: 알리오, 사람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여유 있게 두어야 함

○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서류전형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

○ 지원자가 응시요건(경력, 학위 등) 또는 우대요건(자격증 등)의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

* 경력 조회 시 ① 근무기관 경력 확인,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근무기관 경력확인결과 비교,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으로 허위경력 여부 확인 등 교차 검증 실시


󰊳 필기시험 

○ 공고한 시험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출제하지 않는 등 출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부정행위 방지 등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응시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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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위촉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

○ 면접위원 명단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면접지원자 및 면접위원의 면접조 배정 정보 사전공개 금지

○ 지원자 정보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

○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 면접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으로 지원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몸이 불편한데 출장은 가능합니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등 질문 지양


󰊵 합격자 결정‧발표

○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격자 발표는 사전에 공지된 일자에 공지된 방식으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일간지 등을 이용함으로써 부정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

-  응시생에게 민원 또는 이의제기 절차 안내,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통해 개선사항은 다음 번 시험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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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사담당자 워크숍 보도자료 관련 Q&A 

Q1.  워크숍을 개최하는 취지는?

공정한 채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공무원 채용 시 단계별 유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Q2.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인사혁신처는 지난 8.31일 채용 단계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간추린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  중앙부처(49개)‧광역자치단체(17개) 뿐 아니라 공공기관(338개) 및 지방공기업(151개) 등에 배포하였음

☞ 앞으로도 주기적(반기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채용단계별공정성저해요인과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안내하는 한편 상시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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