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담 당

과 장 신혜라(044- 201- 8034)

사무관 류재희(044- 201- 8102)

보도일시

2018년 12월 11일(화) 조간(12.10(월)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재해복구작업)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고 박종철 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 김진철 씨 순직 신청(안) 가결 -

□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세, 무기근로계약직) 씨와 산지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 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

○ 박종철 씨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김진철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 하였다.

※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특별법’이 적용되어 순직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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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인정받을 수 있고, 

*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함

○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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