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담 당

과 장 신혜라(044- 201- 8034)

서기관 조재운(044- 201- 8035)

사무관 최원경(044- 201- 8077)

보도일시

2019년 1월 16일(수) 조간(1.15(화)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산불진화, 소방훈련 중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본부 고 윤규상, 부산진소방서 고 이정렬, 위험직무순직 가결-

고(故) 윤규상 정비사

2018년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 중 헬기추락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자의 사망도 위험직무순직 인정 최초 사례

고(故) 이정렬 소방관 

2018년 5월 10일, 종합소방전술훈련 직후 사망 → 위험직무 순직 인정

※ 공무수행과 관련한 실기·실습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위험직무 순직 인정(두번째)

□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고(故)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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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8.9.21)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 (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월 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

※ 충남소방본부 고 김은영, 고 문새미, 진압대원으로 실기·실습 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가결(’18.10.10)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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