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관계부처합동

2019년 2월 7일(목) 조간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안현식

서기관 박신종

과  장 하승철

서기관 이성은

연락처

044- 201- 8240

044- 200- 8241

02- 2100- 4150

02- 2100- 4155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및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 -

□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되었다.

* 응시자격 정지 주요 부정행위 :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


○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명단을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응시자 중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 기존에는 한눈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업무였다.





□ 한편, 통합 조회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해당 명단을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것으로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응시자격 정지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 개관

□ 기존 부정행위자 조회 절차

○ 각 부처 채용담당자가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응시자인지 여부를 관보에서 일일이 검색하여 확인

○ 부정행위와 관련된 관보를 채용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하여 각 부처 채용에 반영해야하는 불편과 함께,

-  자칫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채용할 수도 있는 우려도 존재

□ 응시자격 정지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 공무원 채용시험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이력을 조회

 

○ 응시자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응시자격 정지 여부가 표시되어 자동 확인·검증 가능

참고 2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 유형

□ 5년 응시자격 정지 부정행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